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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례분석] SNS 익명 폭로 계정의 금전 요구: 공갈죄의 해악 고지와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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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SNS 익명 폭로 계정의 금전 요구: 공갈죄의 해악 고지와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사례분석] SNS 익명 폭로 계정의 금전 요구: 공갈죄의 해악 고지와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핵심 요약>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개설된 SNS 익명 폭로 계정이 사진과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게시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다. 폭로를 예고한 반복적 금전 요구가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와 게시물마다 적시 내용의 사실·허위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수사기관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로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였고,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익명 폭로 계정의 접근과 금전 요구의 전개

 

유명 인플루언서와 일반인 여성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취지의 SNS 익명 계정이 개설되었다. 해당 계정은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게시하거나 제보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였다. 제보가 들어왔으니 게시해도 되는지 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모두 올려 버리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계정 운영자는 사진과 신상정보, 사생활 관련 내용은 물론 임신 및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까지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미게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신고하면 다시 폭로하겠다는 압박이 이어져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형사 고소에 나서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정 운영자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재차 접근하여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다. 반복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은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에 나섰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로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게시 중단 조건 금전 요구의 형사법적 쟁점

 

  • 가. 게시 중단을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가 공갈죄의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평판 훼손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금전 지급이 그 공포심에 기인한 재산 처분 행위인지가 문제되었다.

 

  • 나. 신상정보와 결합된 게시물에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분

    게시물에는 유흥업, 성매매, 스폰, 마약, 보이스피싱 가담과 같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과 임신·낙태에 관한 내용이 사진·이름·신상정보와 함께 실렸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나누어 정하고 있고 두 조항은 법정형이 다르다. 따라서 게시물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계정 운영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 다. Q: 폭로에 사용된 자료가 있으면 언제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성립할까?

    그렇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따라서 폭로의 소재가 된 자료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 라. 협박·게시 행위의 개별 죄명 평가

    이 사건에서는 협박, 명예훼손, 금전 요구가 한 사람의 연속된 행위로 얽혀 있어 어느 죄명을 중심에 둘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개별 죄명만 앞세우면 사건이 감정적 분쟁으로 축소될 수 있어, 협박과 게시 및 금전 요구를 피해자별로 정리하고 공갈 구조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실질적인 과제였다.

 

  • 마. 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 운영자의 특정과 자금 흐름 추적의 과제

    익명 계정의 가입정보와 접속 기록은 국외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어 국내 수사절차만으로는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행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여 협조를 요청하는지는 정보 확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계정 운영자가 알려준 가상자산 지갑으로 금전이 이전된 경우 그 자금 흐름을 따라가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3. 공갈·명예훼손 법리의 적용과 행위자 특정 분석

 

  • 가. 반복된 폭로 예고와 금전 지급을 공갈 구조로 평가한 근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과 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갖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다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은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게 불리한 보도 여부를 두고 광고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경위, 보도와 금품의 견련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평판이 직업적 기반인 인플루언서에게 신상과 사생활의 공개를 예고하는 행위는 이 기준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게시 중단을 조건으로 한 요구와 금전 지급, 이후의 재접근·추가 요구를 함께 살펴 공포심, 재산 처분, 인과관계와 재산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 나. 게시물별 허위성 확정을 통한 명예훼손 성립 범위의 획정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허위 여부는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부의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허위로 보지 않는다. 임신·낙태와 같이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기준에 따라 게시물마다 허위성이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 다. Q: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제한될까?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다만 개정 전 구 성폭력처벌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행 조문에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적용 죄명이 폭로 자료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갈리므로 자료의 성격에 좌우되지 않는 금전 요구와 게시 내용이 사건 구성의 축이 된다.

 

  • 라. 협박의 공갈죄 흡수와 명예훼손죄의 병존

    금전 취득을 위한 협박행위와 그 밖의 위협이 구별되는지에 따라 공갈죄와 협박죄의 죄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게시행위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공갈행위에서 구별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이 되므로, 죄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각 행위가 어느 죄명에 대응하는지가 분명해진다.

 

  • 마. Q: 가상자산으로 받아간 돈은 추적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거래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다. 자금이 신원 인증 절차를 갖춘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유입되었다면, 적법한 조회를 통해 거래 계정 명의자를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계정 운영자는 해외 플랫폼 공조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로 특정되었다. 대리인은 가상자산이 빗썸 소유 지갑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전송 내역의 조회도 요청하였다. 신원이 특정된 피의자는 피해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되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판시사항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2]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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