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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사례분석] 부대 내 성희롱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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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례분석] 부대 내 성희롱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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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대 내 성희롱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사례분석] 부대 내 성희롱 상관모욕 불송치 이의신청: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핵심 요약>

부대 흡연장에서 일반병사가 부대 흡연장에서 상관인 대위를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이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되었다. 사법경찰관은 흡연장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병사들 사이의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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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 흡연장 성적 비하 발언과 불송치의 경위

 

이 사건 피해자는 대위이고 가해자는 같은 부대의 일반병사여서,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상 상하 관계가 있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가해자는 부대 내 여군들의 가슴 크기와 몸매에 순위를 매기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큰 충격을 받아 부대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부대는 가해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은 이를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세 가지였다. 발언 장소가 소수 인원만 있던 흡연장이어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 발언이 병사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는 것,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사법경찰관은 종전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2. 흡연장 발언의 공연성과 상관모욕죄 성립의 쟁점

 

  • 가. 소수 인원만 있던 흡연장에서 한 발언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제1항)와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제2항)를 나누어 정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제2항이었고, 흡연장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장소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법경찰관은 그 자리에 소수 인원만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 나. Q: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은 형법상 모욕죄보다 좁게 보아야 하는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벌금형이 없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정은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일 뿐,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를 달리 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두 죄가 모두 공연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욕할 것을 요구하므로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공연성의 판단 기준을 달리 볼 이유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를 직접 판시한 판례가 붙어 있지는 않다.

    다만 보호법익에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보호법익이 하나 더 있다는 사정은 공연성의 개념 자체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다.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이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발언을 병사들 사이의 뒷담화로 평가하였으므로, 여군들의 신체에 순위를 매기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이 무례한 언동에 그치는지 아니면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는지가 갈림길이 되었다. 발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 수단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뒤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비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른 공연성 인정과 송치 결정

 

  • 가. 개방된 흡연장의 성격에 근거한 공연성 판단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1조의 모욕죄, 그리고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모두 공연히 또는 공연한 방법으로 할 것을 행위태양으로 요구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았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명예훼손죄에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될 개연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존부는 사실적시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방법·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음식점에서 발언하였고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피해자 측은 부대 내 흡연장이 다수의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의 수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발언 이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발언이 병사들을 통해 부대 내에 알려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까지 이루어진 경과는, 그 자체로 공연성을 근거 짓는 사실이 아니다.

 

  • 나. 벌금형이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한 축소 해석의 부정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것을 요구할 뿐, 공연성의 의미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제64조 제1항이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근거로 면전 모욕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이는 제2항이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을 전제한 판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형이 무겁다는 뜻일 뿐, 구성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다.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평가된 성적 비하 발언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다른 한편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여군들의 신체에 순위를 매기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한 발언은 같은 자리의 병사들조차 듣기 불쾌해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보완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은 종전 의견을 바꾸어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검사에게 통보하였다.

 

  • 라. Q: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사법경찰관이 종전의 불송치 의견을 전부 변경해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공소제기 여부는 그 뒤 검사가 정하게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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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략)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판시사항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발언한 장소가 공개된 식당으로 발언 당시 병장 공소외 3을 비롯한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까지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판시사항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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