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명예ㆍ신용범죄
  • 36. [사례분석]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

[사례분석]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사례분석] 인스타그램 허위사실 게시와 성적 비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핵심 요약>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가 공개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사건이다.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흐름과 게시물을 대조한 결과 약을 위법하게 건넸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성적으로 비하·조롱한 표현은 모욕으로 나누어 특정되었다. 24시간 뒤 사라지는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약 2주간 고정한 정황까지 일자별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친구 관계에서 시작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분쟁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다. 피해자는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를 가장 먼저 가해자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였고,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만남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의 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어느 날 새벽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직접 태그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이후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저격성 게시물을 수십 차례 반복해 올렸다.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의 계정으로부터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게시물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누어 특정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을 가르는 쟁점

 

  • 가. 왜곡된 카카오톡 대화 게시가 거짓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2항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제2항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불면증 고민을 털어놓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신과 약을 남에게 주는 것은 범죄라거나 곧 고소당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료 경험을 공유하며 병원 상담과 처방을 권유한 것뿐이었으므로, 그 대화가 약을 위법하게 건넨 것처럼 뒤바뀌어 전달되었는지가 다투어졌다.

 

  • 나. 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게시물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의 적시와 별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 남자친구를 둘러싼 사적 갈등 끝에 새벽에 올려진 저격성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그리고 그 관련이 없을 때 비방할 목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공개된 계정에 아이디를 태그하고 실명을 노출하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공연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공연히 모욕할 것을 요구하므로, 두 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피해자의 성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된 내용과 주위 정황에 비추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계정에 올려졌고 피해자의 아이디가 태그되었으며 실명이 언급된 대화가 첨부되었다는 사정이 두 요건을 채우는지가 혐의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 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돈 때문에 남자 만나는 년", "남자들 앞에서 가슴 훌러덩 까는 년"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해 게시하였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표현이 단순히 무례한 언동에 그치는지 아니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모욕에 이르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사라지는 스토리를 반복 게시한 행위의 범행 특정과 소추조건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게시가 여러 차례 이어진 경우 각 범행의 일자와 내용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두 죄는 소추조건이 다르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하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모욕죄의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범인을 안 날과 고소일 및 처벌불원 의사의 구체적인 명시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3. 혐의 특정과 송치 결정에 이른 법리 적용

 

  • 가. 대화의 전체 흐름과 대조해 확인된 중요 부분의 허위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피해자 측은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흐름과 게시물 내용을 대조하여, 불면증 경험을 공유하며 병원 진료를 권유한 대화가 약을 위법하게 건넨 것으로 뒤바뀌어 전달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인 것처럼 단정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 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게시물에서 문제된 비방할 목적

    같은 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이 사건 게시물은 남자친구를 둘러싼 사적 갈등에서 비롯되어 새벽에 저격성으로 올려진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관심 사안과 연결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 판결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것이므로, 공익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게시 동기와 경위, 표현 방법과 내용을 함께 보아 가린다.

 

  • 다. Q: 이 사건 게시물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은 어떻게 인정되었는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적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개연성의 존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 경위, 방법과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게시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계정에 올려져 전파가능성을 따질 것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아이디 태그와 실명 노출로 게시물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 라. 성적 대상화 표현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같은 판결은 그 사건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사적 존재인지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연예인에 대한 댓글 사안이므로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지위, 표현의 맥락과 내용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마. 일자별 범죄일람표를 통한 범행 특정과 송치 결정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이라이트로 고정되어 약 2주간 노출되었다. 피해자 측은 약 20여 개 스토리의 게시 시점을 확인해 범행일자를 특정하고 일자별로 범죄일람표를 정리하여, 모욕적 표현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드러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담당 수사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략)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나.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방법 /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후략)

 

[2]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점,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