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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례분석] 실명 없는 SNS 저격글과 개인 메시지: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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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실명 없는 SNS 저격글과 개인 메시지: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사례분석] 실명 없는 SNS 저격글과 개인 메시지: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핵심 요약>

대학 동기이자 룸메이트였던 가해자가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하고 이른바 까계정에 제보한 사건이다. 게시물에 이름이 없어도 팔로우가 80명 이상 겹치는 지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특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고,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으로 보낸 1:1 메시지가 지인들 사이에 다시 퍼진 정황이 공연성의 판단 대상이 되었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약 10개월간의 게시·전송 행위 전반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금전 요구 거절 이후 이어진 게시물 확산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로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룸메이트였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가해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흔쾌히 도움을 주었으나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횟수와 금액이 점차 늘어났다.

 

피해자가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구를 거절하고 거리를 두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 올리며 자신이 폭력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지인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곧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가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으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해 전송하였다.

 

지인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묻는 연락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우울 증세를 겪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실명 없는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의 요건 다툼

 

  • 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게시물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게시물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하는 지인이 80명 이상 겹쳤고, 실제로 지인들이 스토리를 보고 피해자를 떠올려 캡처본을 전달하며 사실 여부를 물어 왔다. 이러한 관계망은 특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소장에 제시되었다.

 

  • 나. Q: 익명 폭로 계정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가?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고,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고정해 노출이 일시적 게시에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나아가 가해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사생활이나 소문을 제보받아 게시하는 이른바 까계정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내용이 제3자를 통해 다시 게시되면서 전파 범위가 넓어졌다. 약 8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확산 방식은 비방할 목적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허위성만으로 그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 다. 1:1 개인 메시지로 전달한 내용의 공연성 인정 여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는 특정 소수에 대한 전달이어서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비밀을 지켜 달라는 요청 없이 여러 지인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 전송하였고, 그 내용은 지인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되며 퍼졌다.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돌아온 정황은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 라. 거짓 사실 적시 부분과 경멸적 표현 부분의 죄명 구분

    하나의 분쟁에서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서술한 부분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함께 나타난 경우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어느 부분이 모욕인지 나누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흉기로 위협하였다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돈을 번다거나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 주장 부분과 쓰레기·벌레 같은 호칭이나 외모를 겨냥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 부분은 성질이 다르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두 부분을 나누어 특정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범위가 분명해진다.
     

3.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지인 관계망을 통한 인식 가능성에 근거한 특정성 인정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민사 사건에서도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이 사건에서는 80명 이상 겹치는 팔로우 관계와 오랜 동거 이력이 게시물의 구체적 서술과 결합하여 지인들이 피해자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 나. 게시 방식과 확산 경로에서 드러난 거짓 사실 인식과 비방할 목적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같은 판결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관적 의도 면에서 상반된다고 보았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이를 위하여 드러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 이 사건 게시물은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데서 비롯된 사적 영역의 내용이고, 공개 계정 고정과 익명 폭로 계정 제보라는 확산 방식이 그 동기를 뒷받침한다.

 

  • 다. Q: 1:1 개인 메시지로 보낸 비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개인 메시지라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연성의 존부를 가릴 사정으로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을 들었다. 이러한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모두 심리한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발언 후 실제 전파되었다는 우연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 유지 요청 없이 여러 지인에게 같은 내용이 반복 전송된 정황이 확인되어 사적 대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 라. Q: 허위사실 게시와 경멸적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부분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심앤이는 있지 않은 행위를 사실처럼 서술한 부분과 쓰레기·벌레 같은 호칭 및 성적 비하 표현을 각각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으로 나누어 특정하였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약 10개월에 걸친 게시·전송 행위 전반에 관하여 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하게 되고 처벌이 확대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피고인의 범의를 엄격히 보거나 적시의 상대방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등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략)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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