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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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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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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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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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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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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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