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공2014상, 2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공2019상, 2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