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부른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공연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25. 99도4757).
그 외 요건의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