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부른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공연성),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기준 위키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의 구체적인 의미 위키
명예: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의 개념 위키, 명예훼손죄는 '외적 명예'만 보호한다 위키
명예를 훼손: 범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 행위의 요건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