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1개의 공갈행위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는 포괄일죄가 된다.
②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공갈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개의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58.4.11. 4290형상360).
③ 공갈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④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대판 1996.9.20. 95도1728).
⑤ 공갈죄는 강도죄에 흡수된다.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6.9.24. 96도2151).
⑥ 사기죄와 공갈죄는 택일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망요소가 공갈행위를 강화하거나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경우는 공갈죄만 성립한다. 기망행위에 공갈의 요소가 작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⑦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재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 이 경우 뇌물교부자는 폭행ㆍ협박으로 인해 교부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4.12.22. 94도2528).
⑧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의사로 타인을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⑨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소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⑩ 사람을 체포ㆍ감금하여 공갈로 재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체포감금죄와 공갈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단 체포ㆍ감금행위가 매우 약하여 단순한 공갈의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⑪ 장물을 가진 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취득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설(추구권설)과 공갈죄설(유지설 : 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유지설이 타당하다.
⑫ 고지된 해악의 내용 중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외포시킴에 족하고 재물의 교부가 외포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1961.9.21. 4294형상385).
⑬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79.10.30. 79도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