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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끈 진술 신빙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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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끈 진술 신빙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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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끈 진술 신빙성의 구성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끈 진술 신빙성의 구성


<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퇴사 회식 뒤 자리를 옮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건이다.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낸 고소는 불기소로 끝났으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수사를 거쳐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사건 무렵 작성된 일기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진술과 맞물린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법정구속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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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회식 뒤 호텔에서 벌어진 추행의 경위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직장 상사와 마지막 회식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일찍 끝나자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동종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스킨십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근처 호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2차를 하기로 하였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유년기 학대 경험에서 비롯된 특정상황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단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사건은 불기소 결정으로 끝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한다.

 

2. 불기소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침대로 밀어 눕히고 목을 조른 행위가 조문의 폭행 요건을 채우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조문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조문이 폭행의 정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수준의 유형력이 요구되는지를 가려야 했다.

 

  • 나. 공포증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유형력 평가에서 차지하는 자리

    피해자는 유년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특정상황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는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정도의 유형력이라도 피해자가 놓인 구체적 상황은 달라진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같은 사정을 어떤 범위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사건 뒤에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가?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뒤 가해자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무렵 작성한 일기에 관하여는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두 자료는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읽힐 여지가 있었다. 사건 이후의 연락과 기록물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다.

 

  • 라. 불기소 결정을 다투는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의 요건

    이미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려면 그 결정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과 경정의 방식이 함께 정해져 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항고 자체가 기각되므로 기산점을 어디에서 잡을지가 실무상 관건이 된다.

 

  • 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형사공탁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 없이 무죄 주장을 이어 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특례이므로,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공탁을 양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폭행 요건과 진술 증명력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협박을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목을 조른 행위는 그 기준에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나. 관계와 경위를 함께 보아야 유형력의 의미가 드러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사정에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태양과 내용, 행위 당시의 경위와 정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유무와 정도가 든다. 특정상황공포증을 가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상사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이 판단 요소 가운데 당사자의 관계와 상대방이 받은 고통에 그대로 걸린다. 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옮겨 단둘이 된 상황을 만든 경위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평가된다.

 

  • 다. Q: 대처 양상이 남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상사와의 관계를 무마하려고 보낸 메시지는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사건 무렵 작성된 일기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진술과 맞물린다면 오히려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 라.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을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 마. Q: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것인가?

    같지 않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를 밝혔다. 그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 없이 무죄 주장을 이어 갔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인정될 수 없었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을 명하였다. 1심이 함께 명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부가처분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면서,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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