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
1. 불기소처분의 확정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되며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
2.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공소제기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대판 1984.11.27. 84도1545),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공소제기 한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적법ㆍ유효하다(대판 1983.12.27. 83도2686, 83감도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