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36. [사례분석]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혼잡도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판단 기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

[사례분석]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혼잡도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판단 기준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혼잡도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판단 기준
[사례분석]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혼잡도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판단 기준


<핵심 요약>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이 뒤에 밀착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건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자체는 분명했고, 가해자의 가족이 100만 원을 제시하며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려 한 점이 실질적인 쟁점이었다. 피해자 측이 100만 원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자 가해자 측은 하루 만에 열 배인 1,000만 원을 제시해 합의가 성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지하철에서 벌어진 추행과 현행범 체포의 경위

 

피해자는 저녁 약속을 가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지하철은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 왔고,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피해자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길게 이어 가기보다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피해자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합의 협상 단계로 넘어갔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성립과 합의 조건의 다툼

 

  • 가. 혼잡하지 않은 지하철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행 당시 지하철은 혼잡하지 않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문언과 판례상 그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라고 정한 문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추행이 기수에 이르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면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이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구성요건이 구분되고, 두 죄의 법정형도 각각 달리 정해져 있다.  이 사건에서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움직인 행위는 원고에서도 범행 자체가 명확한 사안으로 정리되었다.

 

  • 다.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전과와 범행 대상 선택이 합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대리인은 기록복사를 통해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 경찰 수사기록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해자 측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1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전과를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정을 합의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합의서에 담긴 비밀유지·접근금지·소제기금지 조항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합의 이후의 접촉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3. 혼잡도만으로 갈리지 않는 법리와 합의의 효력

 

  • 가.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 해당성

    대법원은 조문이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한 문언에 비추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위 판단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와 구성요건을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한 것이므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도 열차가 혼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나. Q: 추행이 기수에 이르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대법원은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관한 사안에서, 이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민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상자가 이를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같은 판결은 이 조항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어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구체적 행위 태양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다.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과 배상명령 제도의 한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해당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이처럼 배상명령은 유죄판결과 배상 범위, 각하 가능성이라는 제약을 받으므로, 피해자는 합의금 협상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고 범행 대상이 일면식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정은, 합의 협상에서 가해행위의 중대성을 드러내는 자료가 된다.

 

  • 라. 화해계약의 성립과 합의서에 포함된 피해자 보호 조항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2025. 11. 11 .>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

[전문개정 2009. 11.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2]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중략)

 

[3]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지해야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 내지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중략)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