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91.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양형: 형사공탁의 참작 범위와 구속사유 판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1.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양형: 형사공탁의 참작 범위와 구속사유 판단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양형: 형사공탁의 참작 범위와 구속사유 판단
[사례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양형: 형사공탁의 참작 범위와 구속사유 판단


<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핑계 삼아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반복한 사건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의 여지를 남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선고 직전의 700만 원 형사공탁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무실에서 반복된 접촉과 1심 판결까지의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원과 상사 관계였고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업무 지시를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였다. 그때마다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힌 뒤부터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1심은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속된 상태보다 사회에 있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 적절하다는 판단이었고, 그 전제가 항소심에서 지켜졌는지가 다음 국면의 문제가 되었다.

 

2. 위력의 성립과 항소심 양형을 가른 쟁점

 

  • 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더 무겁게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직원과 상사라는 관계가 조문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에 놓이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 나. Q: 업무 지시를 핑계 삼은 신체 접촉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되는가?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랬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이 변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접촉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어야 한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되지는 않고,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상사의 지위·권세가 그 접촉에 이용되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상사라는 지위 자체가 요건 판단에 들어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선고 직전의 일방적 형사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한다. 형사공탁은 그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놓이는 사정일 뿐이고,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루어진 700만 원의 공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항소심에서 형과 구속 여부가 각각 정해지는 구조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항소심의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하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반면 법정구속은 형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의 문제다. 형이 1심보다 가벼워지면서도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3. 위력의 인정과 법정구속에 이른 법리

 

  • 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의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뜻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하여 그 요건을 밝혔다.

 

  • 나. Q: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은 이 죄의 위력에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업무 지시를 핑계 삼은 접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이 기준 안에서 평가될 수 있고, 1심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 다.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가 무겁게 평가된 국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하는 데 제약도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700만 원의 형사공탁이 있었더라도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하였다.

 

  • 라. Q: 형이 가벼워졌는데도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다. 구속 여부는 이 사유의 판단이어서 선고형이 1심보다 가벼워졌다는 사정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구속사유가 인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그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니다. 항소심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되, 그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