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요건 및 구속사유
1. 범죄혐의
가. 피의자ㆍ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즉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 즉 무죄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법성조각사유ㆍ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및 소송조건의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제한된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영장(동법 제6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라. 범죄혐의는 구속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구속사유
가. 증거인멸의 염려
1) 증거인멸 : 인적 또는 물적 증거방법에 부정한 영향을 미쳐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제70조 제1항 제2호). (증거물ㆍ증거서류의 훼손ㆍ위조ㆍ변경, 공범자ㆍ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허위진술의 부탁)
2) 증거인멸의 염려 :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 긴박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의 미종결, 피의자의 자백거부 또는 피의사실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1) 도망 : 형사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영구히 또는 장기간에 걸쳐 숨는 것을 말한다. 도망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제70조 제1항 제3호).
2) 도망할 염려 : 피의자ㆍ피고인이 도망을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도망유인요소(범죄의 종류, 예상되는 형벌)와 도망억제요소(사회적 환경,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 주거부정
1) 피의자ㆍ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이다(제70조 제1항 제1호). 독자적인 구속사유는 아니고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 구체적 자료가 될 뿐이다.
2) 그러나 경미사건(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주거부정만이 구속사유가 되므로 이때에는 독자적인 구속사유가 된다(제201조 제1항 단서).
3. 비례성의 원칙
가. 의의
형사소송의 확보라는 구속의 목적과 자유권의 침해라는 구속의 수단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내용
1) 균형성의 원칙 : 기대되는 형벌보다 구속에 의한 자유권침해가 더 중대할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다. (경미사건 →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가능,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경우 → 구속불가)
2) 보충성의 원칙 : 구속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형사소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구속집행정지ㆍ보석에 의하여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구속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