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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사례분석] 사제 관계의 상습강제추행: 반복 피해의 특정과 고소 전 합의의 조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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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제 관계의 상습강제추행: 반복 피해의 특정과 고소 전 합의의 조건 설계
[사례분석] 사제 관계의 상습강제추행: 반복 피해의 특정과 고소 전 합의의 조건 설계


<핵심 요약>

전공교수가 서른 살 아래의 전공의를 수년간 반복해서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추행 당시의 녹음 파일과 일기장,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피해 목록이 남아 있었다. 형사·민사·행정상 문제 제기를 함께 걸어 압박한 협상 끝에 합의금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논문 지도 자리에서 시작된 추행과 상담

 

피해자는 전공의였고 가해자는 전공교수로 두 사람은 서른 살 차이의 사제 관계였다. 어느 날 가해자는 논문 연구를 위해 자신의 방에 온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당황하였으나 좁은 업계의 특성상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한 번 추행을 시작한 가해자는 입을 맞추거나 몸을 밀착하여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고, 그 상태가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해외로 장기연수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상담에서 확인된 것은 추행 당시의 녹음 파일과 당시 심경을 기록한 일기장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었다.

 

동시에 세 가지가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최초 피해로부터 이미 수년이 지났다는 점,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때문에 추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2. 상습성과 합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

 

  • 가. 반복된 추행이 어떻게 가중되는지

    이 사건의 죄명은 상습강제추행이다. 형법 제298조가 정하는 강제추행이 상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형법 제305조의2가 형을 가중하므로, 두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가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가해자가 안게 되는 형사 위험의 크기가 달라졌다.

 

  • 나. 오랜 기간에 걸친 반복 피해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추행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년 동안 이어졌다.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리기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자료로 삼아 이를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추행 당시의 녹음 파일과 일기장이었다.

 

  • 다. Q: 피해 이후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사정이 법적 공방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사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사정도 같은 자리에 놓였다. 이러한 대응을 진술 평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하였다.

 

  • 라. 고소 전 합의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남기는지

    이 사건의 합의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화해라는 계약이 무엇으로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자필 사과문이나 접근금지 같은 조항을 어떻게 남겨야 이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다.
     

3. 가중처벌 요건과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

 

  • 가. 상습으로 범한 강제추행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므로, 상습강제추행은 이 두 조문이 맞물려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해당 여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 나. 반복된 행위는 행위마다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습으로 범하였다는 평가가 붙더라도 그 밑에 놓인 각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와 장소와 태양을 갖춘 목록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와 녹음 파일, 일기장은 그 목록을 채우는 자료가 된다.

 

  • 다. Q: 대처 양상이 다르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배척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는 관계에서 거부를 표시하지 못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은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 라.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약정한 범위에서 생긴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화해의 의의뿐이므로 자필 사과문, 2차 피해 방지, 접근금지, 비밀유지, 통신제한 같은 조항은 조문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여야 효력을 갖는다. 그 약정의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은 뒤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일이다. 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이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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