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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사례분석] 보완수사 국면의 준강제추행: 가해자 자백 정황과 진술 번복을 평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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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보완수사 국면의 준강제추행: 가해자 자백 정황과 진술 번복을 평가한 기준
[사례분석] 보완수사 국면의 준강제추행: 가해자 자백 정황과 진술 번복을 평가한 기준


<핵심 요약>

대학 동기와 이어 간 2차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온 준강제추행 사건이다. 한 차례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수사로 돌아갔다. 범행 직후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와 제3자에게 한 말이 진술 번복을 무너뜨리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자취방 2차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과 보완수사

 

가해자는 피해자의 대학 동기였다.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이어 가게 되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는 곧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빠르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경찰 수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피해자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게 되었다.

 

2. 보완수사 국면에서 다투어진 지점

 

  • 가. 잠든 사이의 신체 접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그 상태가 조문이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앞선 결론이 뒤집히는가?

    이 사건은 한 차례 송치된 뒤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갔다. 보완수사 요구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요구가 곧 앞선 판단을 뒤집는 뜻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말이 갖는 증명력

    가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흘 뒤에는 함께 아는 지인에게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 자료들이 진술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진술을 번복한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옆에 누워 스킨십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도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고도 진술하였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이후 말을 바꾼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항거불능 판단과 진술 평가에 적용된 법리

 

  • 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는 피해자가 처한 상태와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접촉이 잠든 사이에 시작되어 피해자가 눈을 뜬 뒤에야 드러났다는 경위는 상태의 인식과 이용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 나. 보완수사 요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지 결론의 번복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이루어진 송치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고, 보완수사는 그 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의 통보를 받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므로, 요구 자체가 앞선 판단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다.

 

  • 다. Q: 가해자가 스스로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경우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범행 직후의 사과 메시지와 제3자에게 한 말은 그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어긋나므로, 가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사정을 드러낸다.

 

  • 라. 진술이 오가면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그 판단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준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앞의 요소를 함께 살펴 판단된다. 스킨십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채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앞 항에서 본 피고인 진술의 모순에 해당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략)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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