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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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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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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사례분석] 공공장소 강제추행의 합의금 산정: 가해자 특정 이후의 협상 근거와 2차 피해 방지 조항


<핵심 요약>

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절차가 멈춘 사건이다.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는 합의금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1,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퇴근길 승강장에서 시작된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퇴근길에 평소처럼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스치듯 지나간 것이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기에 피해자는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하였다. 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가해자의 모습과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물적 증거가 남아 있는데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가해자가 특정된 뒤 무엇을 근거로 피해를 배상받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성립 요건과 배상 범위를 가른 다툼

 

  • 가.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을 채우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접촉은 승강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문이 말하는 폭행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뜻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접촉이 순간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의 쓰임

    피해 직후의 신고로 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그대로 보전되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영상은 행위 태양과 경위를 보여 주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가려내 주지는 않는다. 확보된 물적 증거가 추행 여부의 판단과 상대방 특정에서 각각 어떤 몫을 하는지를 가려야 했다.

 

  • 다. Q: 형사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형사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금도 결국 그 배상액을 가늠한 금액이므로, 민사상 위자료로 인정될 만한 범위가 협상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제시한 300만 원이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인지가 다투어졌다.
     

3. 폭행 요건과 합의금 산정에 관한 법리

 

  • 가.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고, 그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였다.

 

  • 나. 추행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지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낯선 사람 사이의 짧은 접촉에서는 현장 영상이 그 판단 자료를 채우는 몫을 한다.

 

  • 다. Q: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를 다루었다. 같은 판결은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합의는 배상액을 정하는 동시에 분쟁을 종결하는 계약이 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도 함께 고려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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