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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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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
[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


<핵심 요약>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이 그 돈으로 구매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쟁점은 구매대금 2백만 원대가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으로 귀속되었는지 하나였다. 항소심은 구매대금의 약 95%가 이미 환급되고 나머지도 모두 사용되었다고 보아, 발행회사에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문자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계좌 출금과 머니 구매의 경과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여 알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한 뒤, 원고 명의 휴대폰의 본인인증절차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 2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에 연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계정에 연결된 원고 명의 계좌에서 2백만 원대를 출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머니를 구매하였다. 이어서 원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구매대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1백만 원대 상당 머니의 환급을 신청하여 그 금액 상당을 입금받았고, 나머지 약 5%인 10만 원대 상당의 머니로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충전된 머니를 전액 소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1백만 원대를 피고 1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 2에 대한 부분만을 다투어 항소하였다.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피고 2에게 2백만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좁혀졌다.

 

2. 구매대금이 발행회사의 이득으로 남았는지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려면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자기 명의 계좌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2백만 원대 상당의 머니가 구매되었고 그 구매대금을 피고 2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환의무를 지우려면 그 구매대금이 피고 2의 이익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다.

 

  • 나. 구매대금 가운데 환급되거나 사용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도 포함시키고, 같은 호 단서에서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그 증표는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발행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보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잔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피고 2는 구매대금 가운데 약 95%가 이미 환급되고 나머지 약 5%로 구입된 머니도 모두 사용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다투었다.

 

  • 다. Q: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되었다는 사정은 어떤 뜻을 가질까?

    그 사정은 구매가 발행회사의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피고 2가 발행한 머니를 구매하려면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머니도 그 절차를 거쳐 구매되었다. 성명불상자가 그 절차를 어떻게 통과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계좌 연결과 머니 구매에 본인인증이 이용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 라. 제1심에서 갈린 결론 가운데 무엇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세 가지에서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1심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피고 2와 피고 3이 원고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그 가운데 피고 2에 대한 부분만을 다투어 항소하면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구매대금 상당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 2에게 귀속되었는지 하나로 좁혀졌다.
     

3.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부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법리 적용

 

  • 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면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당이득제도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다2445 판결과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3897 판결이 세운 이 법리에 따라, 항소심은 이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남았는지를 먼저 따졌다.

 

  • 나. 환급된 약 95%와 소진된 나머지를 이득에서 덜어 냈다

    법원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2백만 원대 상당의 머니가 구매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환급되었고, 나머지 10만 원대 상당의 머니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2가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본인인증을 거친 구매라는 사정은 판단에서 어떻게 쓰였을까?

    이득 귀속을 부정하는 세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로 쓰였다. 법원은 피고 2가 발행한 머니를 구매하려면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 머니가 구매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구매대금이 머니의 발행대가로 지급된 점과 그 대부분이 환급되고 나머지도 사용된 점을 더하여, 구매대금이 피고 2에게 남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라.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 2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 2020. 6. 9., 2023. 9. 14.>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 9. 14 .>

나. 삭제

<2023. 9. 14 .>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1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9. 14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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