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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중고차 매매 사칭 거래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사의 합치·실질적 이득·과실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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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중고차 매매 사칭 거래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사의 합치·실질적 이득·과실 방조
[사례분석] 중고차 매매 사칭 거래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사의 합치·실질적 이득·과실 방조


<핵심 요약>

중고차 매물을 등록한 소유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속아 엇갈린 거래를 하자, 매매업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 등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거래 상대방과 매매대금이 달라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보았다. 이체받은 돈을 곧바로 지정 계좌로 보낸 소유자에게 실질적 이득이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칭으로 엇갈린 중고차 거래와 소 제기

 

원고는 지방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중고차 중개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한 소유자이다. 매물을 등록한 날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전화해 자신을 자동차 매매상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사업자 정보대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면서, 취·등록세를 줄이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테니 과표금액 상당이 입금되면 다시 돌려주고 차량매매금액 2천만 원대가 송금되면 탁송기사에게 차를 인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음 날 피고는 자기 계좌로 이체받은 2천만 원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약정한 매매대금은 받지 못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려고 2천만 원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말한 차량매매금액은 원고가 이체한 금액보다 많았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를 2천만 원대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과 자동차 인도를 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이체받았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2. 매매 성립과 소유자 책임을 둘러싼 쟁점

 

  • 가. 사칭자를 사이에 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민법 제563조는 매매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피고는 자신이 거래한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이고 매매대금도 서로 달라 원고와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각자 성명불상자와 거래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나. Q: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송금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득이 있다고 보았다. 그 사안은 소유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사람이 미리 받아 둔 통장과 도장으로 송금 당일 돈을 전액 인출한 경우였다. 이 사건 피고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다투었다.

 

  • 다. 소유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낸 소유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의사 불합치와 이득·과실 부정의 법리

 

  • 가. 거래 상대방과 대금이 달라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을 참조하여,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가 계약 내용의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에 따라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이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상대방이 다르고 매매대금에도 차이가 있어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Q: 피고가 받은 돈을 즉시 보낸 경우 실질적 이득은 인정되었는가?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을 참조해, 부당이득제도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는 세금 문제로 먼저 이체한 돈을 돌려받은 뒤 약정한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해, 자기 명의로 이체된 돈을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지배하였다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부정되었다

    법원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등을 참조해,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지만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당인과관계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판시사항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소극)

 

[3] 재무부장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이를 받아들인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라 성립된 주식 매매계약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당사자의 일방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적극)

 

[5] 장외 거래에서 형성된 부실기업의 주식가격과 달리 그 주식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파악하여 매매가격을 1주당 1원으로 정한 주식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6] 주거래은행이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각 결정을 한 후 이를 그 기업에 통보하고 추진한 조치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7] 재무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주거래은행의 권유로 매각조건에 관한 오랜 협상을 통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재무부의 행정지도가 강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실기업의 해체 지시라는 재무부장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비록 위헌적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당시 주거래은행으로서도 막대한 자금을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에 대출하고 있던 주채권자로서 그 방안도 선택 가능한 방안이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제3자에게 이를 권유하였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제3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법률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함은 몰라도,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표시된 동기가 불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법률행위 목적의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 체결시 그 부실기업의 주식 1주의 객관적 가치가 부(負)이고 매수인이 그 주식 매수로 인하여 부채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주식 가격을 장외 주식거래에서 형성된 가격과 달리 주식 1주당 1원으로 정한 경우,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주식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채권자인 주거래은행이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 방안을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 그 대표이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에게 불응하면 어떤 해악이 초래될 것임을 고지하여 그 대표이사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면 강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주거래은행이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실기업 전체는 즉각 도산하고 그 대표이사는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한 연후에 뚜렷한 반대 없이 주거래은행의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주거래은행의 일련의 조치를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재무부의 행정지도(매각권유의 지시)가 비록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매매 당사자인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주거래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그 후 주거래은행이 그 지시를 받아들여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매각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는 고문변호사의 조언까지 받아 그 매각 조건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져 주식 매매계약이 성사된 경우, 재무부측의 행정지도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강박이 될 수 없고 재무부당국자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강박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판시사항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판시사항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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