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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중고차 매물 전화 사기 매수인 청구 기각 - 받자마자 지정 계좌로 보낸 2천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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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7:49
[성공 사례] 중고차 매물 전화 사기 매수인 청구 기각 - 받자마자 지정 계좌로 보낸 2천만 원대 -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중고차 매물 전화 사기 매수인 청구 기각 - 받자마자 지정 계좌로 보낸 2천만 원대


1.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가 차량 소유자를 대리한 소유권이전등록 소송

 

이 사건은 중고차 매물을 등록한 차량 소유자와 이를 사려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속아 돈이 오간 뒤, 매매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매매업자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 차량 소유자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같은 날 엇갈린 두 송금과 나오지 않은 차량

 

피고가 중고차 중개 사이트에 자동차를 매물로 올린 날, 자동차 매매상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전화해 세금을 줄이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테니 과표금액 상당이 입금되면 돌려주고, 이후 차량매매금액 2천만 원대가 송금되면 탁송기사에게 차를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고는 자기 계좌로 들어온 2천만 원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냈지만, 약정한 매매대금은 끝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이 차를 사려고 2천만 원대를 피고 명의 계좌로 보냈으나 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말한 매매금액은 원고가 보낸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치렀다며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거래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거래한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이고 매매대금도 달라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을 참조해, 매매당사자와 매매대금 같은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 상대방이 다르고 대금에도 차이가 있어,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를 구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나. Q: 계좌로 들어온 돈을 바로 보냈다면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합니까?

    이 사건 법원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성명불상자와의 거래로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었고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기망당해 이체받은 돈을 즉시 지정 계좌로 보낸 피고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불법행위를 예견하기 어려워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등을 참조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매물 사칭 사기에 휘말린 차량 소유자의 점검 대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칭자를 사이에 두고 각자 거래한 매수인과 소유자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유자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곧바로 지정 계좌로 보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소유자에게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에는 피고가 예견가능성이나 과실이 없다고 본 구체적 사정, 피고가 매도용 인감증명을 실제로 발급해 주었는지, 오간 돈이 회수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래에 휘말렸다면 통화와 문자, 이체 내역처럼 거래 당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중개 사이트에 올려 팔다가 매수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차량 인도나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와 돈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차량 소유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중고차 매매 사칭 거래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사의 합치·실질적 이득·과실 방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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