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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에 관한 이론 구성(통일성, 유형설)과 제748조의 적용범위 -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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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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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당이득에 관한 이론구성

1. 학설

가. 통일설(통설)

부당이득제도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의 보유나 그 변동이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에 반하는 모순 상태에 있을 때 그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로 부당이득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통일적으로 파악한다.

나. 유형설

통일설에서 제시하는 형평의 관념이 구체적인 부당이득 사례에서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부당이득의 유형별로 그 근거나 요건 등을 달리 파악하는 견해이다. ① 급부부당이득은 계약을 원인으로 급부가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 또는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계약법의 보충이며 재화이전의 수정 기능을 한다. ② 침해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침해자에게 재화가 이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발한다. 이는 불법행위법의 보충이며 재화귀속의 수정 기능을 한다. ③ 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물건에 재화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증가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무관리의 보충기능을 한다(김형배).

 

유인론을 따르면서도 물권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즉 물권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도목적이 다르고 물건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양자의 경합을 인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급부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유권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물권적청구권을 경합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급부부당이득의 예 : 매매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

침해부당이득의 예 : 타인 소유 물건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

비용부당이득의 예 : 유익비의 상환.

 

2. 판례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2003.6.13. 2003다8862)"라고 판시하여 통일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아래 제748조의 적용범위 참조

 

II.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의 검토

1.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통설ㆍ판례의 입장인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보고 있다(1997.12.9. 96다47586).

 

2. 제748조의 적용범위

가. 학설

(1) 통일설(통설)

원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특칙으로서 적용되는 반면, 목적물이 소비되는 등의 사유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인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2) 유형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계약을 전제로 한 급부의 반환청구이므로 제748조가 적용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점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이므로 특칙인 제201조 내지 제203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 논거로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계약법과 함께 재화이전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급부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특수적 구체적인 이익의 대항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소유권법을 배제하며,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 소유자 대 점유자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급부이득의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판례

대법원은 통설의 태도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 또는 건물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1987.9.22. 86다카1996, 1996.1.26. 95다44290)."고 판시하여 점유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적용하여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을 인정하였으나, ②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2003.11.14. 2001다61869)."고 판시하여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201조 제2항을 적용하면 제748조 제2항과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09사시 한편 ③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1997.9.26. 96다54997)."고 판시하여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를 적용하였으나, ④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1993.5.14. 92다45025)."고 판시하여 선의의 매도인에 대하여 제748조 제1항을 적용하면 제201조 제1항과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제587조를 유추적용하였다.

3. 쌍무계약의 무효ㆍ취소에 따른 반환문제

'취소의 법률관계' 참조

 

선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악의

(아는 경우)

원물반환

o 제201조 제1항 : 과실ㆍ사용수익 반환 불요

o 제202조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o 제203조 : 비용공제

 

 

 

 

o 제201조 제2항 : 과실ㆍ사용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o 제748조 제2항 : 과실ㆍ사용수익 등에 대한 이자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

o 제202조 : 손해 전부를 배상(타주점유자도 마찬가지)

o 제203조 : 비용공제

가액반환o 제748조 제1항 : 현존이익의 반환(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연 5% 또는 6%)를 반환하지 않는 점이 해제와 다름)o 제748조 제2항 : 이자반환, 손해배상(주문례 :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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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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