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분양 중개인 기망 주장과 시행사 사용자책임: 신탁계좌로 보낸 계약금과 부당이득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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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자의 기망으로 투자금을 냈다며 시행사와 분양대행 회사에 사용자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으며 시행사 등이 받은 계약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원고들 명의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망·편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금은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되어 주위적·예비적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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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계약금 송금의 경위
피고 1은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2는 지방의 약 200개 호실 규모 제1 오피스텔 신축 개발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2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맺은 회사가 피고 1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였고, 약 270개 호실 규모 제2 오피스텔은 그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탁받은 피고 3이 다시 피고 1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였다. 두 사업 부지에는 신탁회사와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피고 1의 중개로 신탁회사를 매도인 겸 수탁자로, 피고 2를 시행위탁자로 하여 분양가 1억 원대의 제1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2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신탁회사와 제2 오피스텔 시행사 등과 분양가 2억 원대 또는 3억 원대의 제2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피고 3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2와 피고 3은 받은 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원고들 명의로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이 피고 2, 피고 3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피고 2와 피고 3이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을 불법행위자로, 피고 2와 피고 3을 그 사용자로 하여 공동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계약금이 투자금이었는지를 둘러싼 네 갈래 쟁점
3. 계약금 송금 경로에서 확인된 증명 부족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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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