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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피싱으로 산 선불 머니 부당이득 청구 항소 기각 - 환급과 사용으로 남지 않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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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40

1.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가 제1심과 항소심을 맡은 선불 머니 부당이득 사건

 

문자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피해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결제 구조를 따라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거쳐 간 회사가 모두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회사를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상대방은 그 돈으로 구매된 머니의 대금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은 그 부분만을 다투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구매대금 상당의 실질적 이득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통신사 변경과 본인인증을 거쳐 머니가 구매되고 환급되기까지

 

상대방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여 알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다른 통신사로 변경한 뒤, 상대방 명의 휴대폰의 본인인증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의뢰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에 연결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그 계정에 연결된 계좌에서 2백만 원대를 출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머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구매대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신청해 입금받았고, 나머지 약 5%의 머니로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충전된 머니를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환급된 1백만 원대는 다시 제1심 공동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1심에서 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가지 축

 

  • 가. 민법 제741조의 이익 요건이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구매대금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고, 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이득으로 남았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나. 환급과 사용으로 남지 않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회사가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약정한 바대로 잔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구매대금 가운데 약 95%가 상대방 명의의 다른 계좌로 환급되었고, 나머지 약 5%로 구입된 머니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다. Q: 돈이 회사를 거쳐 갔다면 회사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돌려놓는 제도이므로, 돈이 그 계정을 거쳐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득이 이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매대금은 머니의 발행대가로 지급되었다가 대부분 환급되고 나머지는 사용되어, 그 이득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그 점을 들어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부분만을 다투어 항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단된 것은 구매대금 상당의 실질적 이득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는지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귀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제 구조가 끼어든 분쟁에서 회사가 점검할 것

 

이 사건은 돈이 지나간 경로와 이득이 남은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민법 제741조의 요건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청구를 받은 회사는 먼저 그 금액이 자기에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회사라면 환급과 사용의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약정에 따른 환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환급 신청과 실행 내역은 이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인증 절차의 기록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매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회사가 절차 밖에서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와 발행회사가 모두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곤란을 겪는 구조여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일은 기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다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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