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인부와 항변: 부인과 부지의 구별, 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할 주체

<핵심 요약>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원인 사실을 하나씩 짚는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과 당사자가 함께 구속되어 철회가 크게 제한되므로, 인부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이다. 다투는 방식도 갈리는데, 항변은 청구원인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드는 것이어서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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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은 직후에 정해지는 두 가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해야 한다. 하나는 언제까지 답변서를 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답변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이다.
앞의 것은 기한의 문제여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기준이 된다. 뒤의 것은 판단의 문제이며, 진술이나 진술간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부분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렵다.
인정한 부분이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면 그 부분은 증명의 대상에서 빠지고, 다툰 부분이 심리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래서 소장을 읽는 첫 작업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항목으로 쪼개고 각 항목에 어떤 답을 붙일지 가르는 일이 된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네 갈래의 진술과 그 효과
3.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르는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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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판시사항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변론종결시) 및 그 다툼의 존부에 대한 판단 방법
판결이유 발췌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판시사항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판시사항 [2]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묵시적인 자백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판시사항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판시사항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판시사항 [3]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자인한 진술을 철회한 경우, 자인사실이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