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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인부와 항변: 부인과 부지의 구별, 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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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인부와 항변: 부인과 부지의 구별, 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할 주체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인부와 항변: 부인과 부지의 구별, 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할 주체


<핵심 요약>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원인 사실을 하나씩 짚는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과 당사자가 함께 구속되어 철회가 크게 제한되므로, 인부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이다. 다투는 방식도 갈리는데, 항변은 청구원인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드는 것이어서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돌아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장을 받은 직후에 정해지는 두 가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해야 한다. 하나는 언제까지 답변서를 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답변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이다.

 

앞의 것은 기한의 문제여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기준이 된다. 뒤의 것은 판단의 문제이며, 진술이나 진술간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부분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렵다.

 

인정한 부분이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면 그 부분은 증명의 대상에서 빠지고, 다툰 부분이 심리의 대상으로 남는다. 그래서 소장을 읽는 첫 작업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항목으로 쪼개고 각 항목에 어떤 답을 붙일지 가르는 일이 된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네 갈래의 진술과 그 효과

 

  • 가. 부인과 부지는 다투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원고의 사실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백·침묵·부인·부지 가운데 하나로 대응하는데, 부인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다만 자신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으로 주장된 문서처럼 당사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에 부지로 답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붙여 둔 조문과 판례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Q: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제256조 제1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피고를 제출의무에서 빼고, 제257조 제1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낸 경우를 제외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 자백은 주요사실에만 걸리고, 그 뒤 당사자를 묶는 힘은 갈린다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어,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은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도 자백간주는 법원을 구속할 뿐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은 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반면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재판상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에 따라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원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반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항소심까지 이어진다.

 

  • 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백을 거두는 데 두 가지 증명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자백의 취소에 동의하면 반진실과 착오의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고 그 증명이 있는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으나 좁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르는 기준

 

  • 가. 항변과 부인은 양립가능성으로 갈린다

    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이론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이고, 항변은 그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드는 진술이다. 대여금 청구를 예로 들면 빌린 적이 없다는 답은 부인이고, 빌렸으나 변제하였다는 답은 항변이다. 청구를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진술은 방어방법이 아니라 청구의 인낙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변론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나. 항변으로 가면 증명의 부담이 피고에게 넘어온다

    부인당한 청구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대로 원고에게 남지만, 항변사실의 증명책임은 그것을 내세운 피고가 진다.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변제·상계·소멸시효 같은 권리멸각사실과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권리행사저지사실은 피고의 몫이 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은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 Q: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해 두면 나중에 거둘 수 있는가?

    거두기 어려운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이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소장에 붙은 서증의 인부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고 원본의 존부와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라. 답변서에 스스로 적은 불리한 사실도 소송자료가 된다

    당사자가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주장이 일치하게 되면 선행자백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고 판시하였다. 뒤집어 보면 상대방이 원용한 뒤에는 재판상 자백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거둘 수 있으므로, 경위를 길게 적을 때에도 어느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판시사항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변론종결시) 및 그 다툼의 존부에 대한 판단 방법

 

판결이유 발췌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판시사항

[2]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가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판시사항

[2]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판시사항

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묵시적인 자백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판시사항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판시사항

[1]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판시사항

[3]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자인한 진술을 철회한 경우, 자인사실이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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