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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불요증사실 - 자백간주(의제자백)
  • 78.3. 자백간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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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자백간주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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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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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재판상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자백간주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면 그 뒤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2.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자백간주의 효력을 번복할 수 있다. 이는 파기환송 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47 판결). 다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 경우(제147조), 변론종결 후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제285조)는 부인의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3. 재판 및 불복

원칙적으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지만, 제257조 또는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제208조 제3항). 한편 자백간주된 사실을 기초로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패소당사자는 상소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상소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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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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