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산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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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쓰기 전에 - 모른다고 답해도 되는 사실과 자백이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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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산로펌2026-09-01 06:14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쓰기 전에 - 모른다고 답해도 되는 사실과 자백이 되는 사실 -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 - 부산 변호사 채권회수 변호사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쓰기 전에 - 모른다고 답해도 되는 사실과 자백이 되는 사실


1. 소장 봉투를 열고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

 

법원에서 소장이 오면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서면에 무슨 말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앞의 걱정은 기한을 확인하면 대체로 풀립니다. 뒤의 걱정은 그렇지 않아서, 답변서를 쓰기 시작한 뒤에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가 좀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전부 아니라고 적고 싶어지기도 하고, 사정을 설명하다 보면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적게 되기도 합니다. 그 구별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심리할 사실이 달라지고, 각 사실의 증명책임은 실체법상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전부 다투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인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툰 사실 가운데 판단에 필요한 주요사실이 심리의 대상이 되는데, 쟁점이 흩어지면 정작 중요한 다툼이 묻힙니다.

 

  • Q: 그러면 답변서에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나요?

    상대방이 이미 주장한 사실을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그 서면이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면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되돌리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선행자백이 성립하지 않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소송자료에서도 제거됩니다.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과 착오로 말미암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하고,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기 전에 소장의 청구원인을 문장 단위로 쪼개어 표로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할 것, 부인할 것, 알지 못하는 것, 인정하되 별개의 사실로 막을 것을 나누어 두면 답변서의 뼈대가 그대로 나옵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인부와 항변의 판단 기준 - 부산 변호사 채권회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인부와 항변의 판단 기준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인부와 항변의 판단 기준

 

  • 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부지로 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으로 주장된 문서라면 부지로 답하기 전에 그 문서의 작성 경위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부지로 답할 수 있는지부터 갈라 두면 답변서의 인부란이 한결 정리됩니다.

 

  • 나.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은 청구원인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 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다. 인정하고 막을 것인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할 것인지 정합니다

    빌린 적이 없다는 답변과 빌렸으나 갚았다는 답변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부인이어서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지만, 뒤는 항변이어서 변제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부인과 항변을 구별한 뒤, 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서증의 인부는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소장에 붙은 서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해 두면 이후에 자유롭게 거두기 어렵습니다. 원본이 있는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한 뒤에 인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과 채권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답변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먼저 소장의 청구원인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문장에 인정·부인·부지 가운데 무엇으로 답할지를 적어 둡니다.

 

다음은 인정하기로 한 부분의 범위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 명목이 다르다면, 어디까지가 인정이고 어디부터가 다툼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마지막은 증거의 소재입니다. 항변으로 갈 부분은 그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처럼 손에 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에 답변의 형태를 정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인부와 항변: 부인과 부지의 구별, 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할 주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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