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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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약 35년의 혼인 끝에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두 곳의 농장을 각각 다른 사람과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자, 다른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농장 양도로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르렀는지였다. 제1심은 피보전채권 적격은 인정하였으나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재산이 인정된 분할액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들어 무자력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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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와 앞선 이혼청구 기각에서 두 농장의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혼인신고 약 35년 뒤부터 별거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별거가 시작되고 약 2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선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약 10개월 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1에게 농장 1을 총 50억 원대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인 피고 2와도 농장 2를 총 80억 원대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농장은 각각 농지와 그 지상 건물, 사육 중인 돼지, 시설·기계·기구, 배출시설 허가와 가축 사육 관련 등록을 함께 묶어 부른 것이다.
은행인 피고 4는 위 매매계약 약 1주일 뒤 농장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5는 약 2개월 뒤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3은 피고 2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약 2개월 뒤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그 이혼소송에서 생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두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피고 4와 피고 5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인 농장 1 매매계약을 토대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와 같은 날 이혼소송에서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재산을 40억 원대로, 원고의 배우자의 재산을 100억 원대로 인정하였다.그리고 두 사람이 이혼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30억 원대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정하였다.
2. 소의 적법 요건과 채권자취소권의 두 요건을 둘러싼 다툼
3. 청구취지 특정과 무자력 증명에서 갈린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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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4]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