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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이혼 앞둔 농장 매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 남은 재산이 분할액을 웃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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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1:10
[성공 사례] 이혼 앞둔 농장 매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 남은 재산이 분할액을 웃돈 판단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가 대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과

 

재산을 넘긴 시점이 이혼소송 직전이면 그 거래는 곧바로 재산 빼돌리기로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시점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농장을 넘겨받은 매수인들과 그 대표이사,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두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가 적히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2. 별거와 앞선 이혼청구 기각에서 두 농장의 양도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들의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약 35년간 혼인을 유지하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약 2개월 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으나 약 10개월 뒤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배우자는 한 매수인에게 농장 하나를 총 50억 원대에,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에 다른 농장을 총 80억 원대에 넘기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농장에는 농지와 지상 건물, 사육 중인 돼지, 시설과 기계, 배출시설 허가와 가축 사육 등록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첫 농장의 부동산에는 매매계약 약 1주일 뒤 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약 2개월 뒤에는 다른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매매계약 약 2개월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소송에서 생길 재산분할청구권을 내세워 두 매매계약의 취소와 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이혼소송 판결은 재산분할로 30억 원대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청구취지가 적히지 않은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어디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가 없었고, 이를 특정할 요건들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한 뜻이 그대로 적용된 자리입니다.

 

  • 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부분은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3 제1항과 제406조 제1항을 들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이 그 근거입니다. 두 매매계약 무렵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다. Q: 그런데도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사해의 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매매계약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두 농장의 객관적인 가액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라. 남은 재산이 인정된 분할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인접한 이혼소송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살폈습니다. 두 농장의 매각을 전제하여도 적극재산 합계가 100억 원대, 소극재산 합계가 30억 원대여서 배우자의 재산은 여전히 100억 원대였습니다. 그 금액이 인정된 재산분할액을 훨씬 웃돌았으므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다툴 때 증명이 하는 일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의 의심만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은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은 사해성의 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시점을 모두 재려면 채권자는 처분 당시와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 상태를 각각 내놓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지 못한 것은 매매계약 당시의 적극·소극재산과 농장의 객관적 가액에 관한 자료였고, 변론종결에 인접한 시점의 재산은 오히려 인정된 분할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에서는 거래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기 전에 청구의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요건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수익자의 선의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가 적히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가 각하된 부분도 같은 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요건과 요건사실을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무자력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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