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유물분할 변경 청구취지의 소유자 표시 오기: 단순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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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가 지목이 전인 1,260㎡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나)·(다) 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법원이 그 표시를 오기로 보고 바로잡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선해하고, 토지를 원고 단독 부분, 상속인들의 공유 부분, 증여받은 공유자의 단독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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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를 바꾼 뒤 선고된 공유 토지 분할의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지목 전, 면적 1,260㎡의 토지이다. 그 지분 가운데 6600/71214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그로부터 약 3년 뒤 13200/71214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약 23년 뒤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31350/71214 지분과 20064/71214 지분이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2와 피고 3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판결 별지 표에는 원고 779/1,079(약 910㎡), 피고 4 200/1,079(약 234㎡)의 지분과 피고 1, 2, 3의 지분 300/7,553, 200/7,553, 200/7,553(면적 합계 117㎡)이 적혀 있다. 원고는 (가) 부분 909㎡를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1, 2, 3이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감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변론종결 약 2개월 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하였는데, 그 청구취지에는 (나) 부분을 피고 4의 소유로, (다) 부분을 피고 1, 2, 3의 공유로 분할해 달라고 적혀 있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뒤바뀐 소유자 표시와 분할 방법의 쟁점
3.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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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