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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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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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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핵심 요약>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가 지목이 전인 324㎡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진 작은 토지에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 부분 234㎡는 원고 소유로, (나) 부분 90㎡는 피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기가 얽힌 작은 공유 토지의 분할 경위

 

이 사건 토지는 지방에 있는 지목 전, 면적 324㎡의 토지이다. 그 지분 가운데 6600/71214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그로부터 약 3년 뒤 13200/71214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약 23년 뒤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31350/71214 지분과 20064/71214 지분이 부동산 신탁회사인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지분은 피고 1이 3/7, 피고 2와 피고 3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판결 별지 표에는 원고 779/1,079(약 234㎡), 피고 1 300/7,553(약 13㎡), 피고 2와 피고 3 각 200/7,553(약 9㎡), 피고 4 200/1,079(약 60㎡)의 지분이 적혀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감정도상 (가) 부분 234㎡를 원고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1, 2, 3이 원고의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감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현물분할의 가부와 분할 방법을 둘러싼 쟁점

 

  • 가. 협의 불성립과 분할금지 특약의 부존재가 재판상 분할의 전제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약정을 갱신한 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Q: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바로 경매를 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현물분할이 구해졌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24㎡이고,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가) 부분 234㎡는 원고 소유로, (나) 부분 90㎡는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현물분할을 구하였다. 이러한 등기 상태에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되었다.

 

  • 라.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의 소송비용 부담이 따로 남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원고의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원칙대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는 법원이 따로 정할 문제로 남았다.
     

3. 경매가 아닌 현물분할을 택한 법원의 판단

 

  • 가. 협의 불성립과 특약 부존재를 인정하고 분할 방법 판단으로 나아갔다

    법원은 피고 4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한 뒤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 나. Q: 이 사건 법원은 어떤 법리 위에서 분할 방법을 정하였을까?

    법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또 공유물분할의 소가 형성의 소라는 점에서,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참조해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 법리를 전제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판단으로 나아갔다.

 

  • 다. 분할 후 경제적 가치와 등기 상태 등을 감안해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의 경제적 가치가 그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전부를 매수할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점도 함께 감안하였다. 그 결과 (가) 부분 234㎡는 원고 소유로, (나) 부분 90㎡는 별지 목록 제3항 분할 후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피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토지의 현물분할 방법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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