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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약 100평 밭 공유물분할 인용 - 압류 등기 얽힌 작은 땅도 팔지 않고 나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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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9 00:06
[성공 사례] 약 100평 밭 공유물분할 인용 - 압류 등기 얽힌 작은 땅도 팔지 않고 나눈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약 100평 밭 공유물분할 인용 - 압류 등기 얽힌 작은 땅도 팔지 않고 나눈 판결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약 100평 밭 분할 사건

 

이 사건은 지목이 전인 324㎡ 토지에 신탁으로 지분을 가진 부동산 신탁회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제1심 사건입니다. 일부 지분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까지 마쳐져 있어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 부분 234㎡를 원고 소유로, (나) 부분 90㎡를 피고들의 공유로 현물분할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작은 밭에 신탁·상속·증여 지분과 등기가 겹친 사정

 

이 밭의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 명의 등기가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다시 약 23년 뒤부터 약 4개월 사이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가 두 차례 마쳐졌고, 피상속인의 지분은 사망 후 피고 1, 2, 3이 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가) 부분 234㎡를 원고 소유로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1, 2, 3이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토지 일부 지분에는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대리한 밭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쟁점

 

  • 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분할금지 특약도 없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4가 공시송달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땅을 경매로 팔아 나누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도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 분할 후 경제적 가치와 등기 상태를 함께 본 현물분할이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참조해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하는 점, 원고의 토지 전부 매수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경매 전에 현물분할부터 따져 볼 이유

 

이 사건은 324㎡의 작은 토지에 가압류·가처분·압류 등기까지 얽혀 있었지만, 법원이 경매가 아니라 지분에 따른 현물분할로 공유관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분할 후 경제적 가치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전부를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모아 내린 판단이므로, 비슷한 토지라도 위치와 모양, 이용 계획에 따라 살펴야 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공유 토지라서 경매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와 토지의 위치와 지분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약 100평 공유 전(田)의 재판상 분할: 대금분할 요건과 가압류·압류 지분의 현물분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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