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본안신청(청구취지)
1. 의의
변론은 원고가 그 변론의 주제가 되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본안의 신청 또는 판결의 신청이라 한다. 소송비용재판의 신청, 가집행선고의 신청도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넓게는 본안신청에 포함되나 이는 직권으로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에 대한 신청과 다르다.
2. 구별개념 : 소송상의 신청
여기서 말하는 신청은 본안의 신청인데, 소송상의 신청과 구별하여야 한다. 소송상의 신청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서 관할지정의 신청(제28조), 편의이송신청(제35조), 제척·기피신청(제44조), 공시송달신청(제194조), 기일지정신청(제268조 제2항) 등이 그 예이다.
3. 상대방의 대응 : 피고의 반대신청(답변취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응하여 원고의 소에 있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는 소각하 또는 본안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론의 주제 내지 판결의 대상과 내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안의 신청이 아닌 소송상의 신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