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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380평대 밭 공유물분할 인용 - 뒤바뀌어 적힌 두 부분 주인을 바로 읽어 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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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19 00:11
[성공 사례] 380평대 밭 공유물분할 인용 - 뒤바뀌어 적힌 두 부분 주인을 바로 읽어 준 판결 -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380평대 밭 공유물분할 인용 - 뒤바뀌어 적힌 두 부분 주인을 바로 읽어 준 판결


1.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380평대 밭 분할 사건

 

이 사건은 지목이 전인 1,260㎡ 토지에 신탁으로 지분을 가진 부동산 신탁회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상속인 세 명과 증여로 지분을 받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제1심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제출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두 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뒤바뀌어 적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표시를 단순 오기로 보아 선해한 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변경 과정에서 뒤바뀐 두 부분의 표시

 

이 밭의 지분은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 명의 등기가 먼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4 명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다시 약 23년 뒤부터 약 4개월 사이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가 두 차례 마쳐졌고, 피상속인의 지분은 사망 후 피고 1, 2, 3이 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가) 부분 909㎡를 원고 소유로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피고 4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1, 2, 3이 당초 현물분할안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감정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변론종결 약 2개월 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취지에는 117㎡인 (나) 부분이 피고 4의 소유로, 234㎡인 (다) 부분이 피고 1, 2, 3의 공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가 대리한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본 쟁점

 

  • 가. 뒤바뀐 소유자 표시는 단순 오기로 선해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가 (나)·(다) 부분의 소유자를 단순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선해하였습니다.

 

  • 나. Q: 선해 뒤 두 부분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나) 부분 117㎡는 피고 1, 2, 3이 3/7, 2/7, 2/7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 (다) 부분 234㎡는 피고 4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별지 표에 적힌 피고 4의 지분 면적은 약 234㎡, 피고 1, 2, 3의 지분 면적 합계는 117㎡로 주문과 맞았습니다.

 

  • 다. 협의가 없었고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참조해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 불성립과 분할금지 특약 부존재를 인정한 뒤, 감정변경신청의 경위와 원고의 토지 전부 매수 가능성,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해 (가) 부분 909㎡를 원고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소송이 시작된 경위 및 경과,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청구취지의 작은 표기가 남긴 점검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소유자 표시가 뒤바뀌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 오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선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부분은 별지 표의 지분 면적에 맞게 피고 4의 단독 소유와 피고 1, 2, 3의 공유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문도 별지 감정도의 부분 표시와 별지 목록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대상을 정하는 표시이므로, 부분별 면적과 소유자, 지분비율이 서로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뉜 토지의 분할 소송에서 청구취지와 감정도의 표시를 정리해야 한다면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부분과 귀속을 하나씩 맞추어 보는 과정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물분할 변경 청구취지의 소유자 표시 오기: 단순 오기 선해와 세 부분 현물분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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