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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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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핵심 요약>

채무자가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다른 대여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익권을 적극재산에 넣고, 뒤의 공매 매각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제1심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생 부부 명의 근저당권 설정과 소 제기의 경위

 

원고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 2는 채무자의 동생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배우자이다. 피고 2는 이틀에 걸쳐 채무자에게 합계 1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두 번째 송금과 같은 날 피고 1도 합계 2억 원대를 송금하였는데 그중 6천만 원대는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송금된 것이었다. 채무자는 같은 날짜로 피고 1로부터 3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약 3개월 뒤 원고는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대여하였다.

 

원고의 대여 약 1년 6개월 뒤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수도권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틀 뒤 피고 2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2 앞으로 등기를 마친 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당시 채무자는 이 아파트와 지방 농지를 소유하였고, 수도권 대지 두 필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다며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아울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하였다. 피고들은 신탁 토지 수익권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각 등기는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2.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과 가장 여부를 둘러싼 다툼

 

  •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보다 먼저 성립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되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익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들어가는지

    채무자는 수도권 대지 두 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 겸 수익자였고, 각 신탁계약에는 채무자에 우선하는 수익자가 있었다. 신탁 토지 1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100억 원대로, 신탁 토지 2는 체결 직전 무렵 80억 원대로 평가되어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금액은 각 60억 원대였다. 피고들은 이 수익권의 가치가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수익권을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사해행위 뒤 경매나 공매에서 팔린 재산은 매각가로 평가하는가?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었더라도 그 평가는 경락된 가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신탁 토지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약 6개월 뒤 공매절차에서 각 50억 원대에 매각되었다며 그 금액을 적극재산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은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재산 처분행위로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의 경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를 받게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 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라고 다투었다. 피담보채권의 실체가 뒷받침되는지와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문제되었다.
     

3. 사해행위 당시 재산 평가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대여한 채권자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청구의 당부는 사해행위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서 갈렸다.

 

  • 나. Q: 담보신탁한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권도 적극재산에 들어가는가?

    법원은 들어간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를 다루었다.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담보신탁이라면,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평가액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금액과 신탁보수(신탁 토지 1은 최대 5천만 원대, 신탁 토지 2는 4천만 원대)를 공제하여, 수익권 가액을 신탁 토지 1은 40억 원대 이상, 신탁 토지 2는 20억 원대 이상으로 인정하였다.

 

  • 다. 뒤의 공매 매각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평가액을 기초로 삼았다

    법원은 신탁 토지 1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100억 원대로, 신탁 토지 2가 체결 직전 무렵 80억 원대로 평가되어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보았다. 원고는 약 6개월 뒤 공매에서 매각된 각 50억 원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넘어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아파트 시세 5억 원대와, 약 1개월 뒤 강제경매에서 매각된 가액을 비슷한 무렵의 가액으로 본 지방 농지 7천만 원대를 적극재산에 넣었다. 여기에 두 수익권을 더해 적극재산을 합계 70억 원대 이상으로 보았고, 아파트 임의경매절차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설정계약 무렵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 1의 차용증상 원리금 약 4억 원대 등을 더해 소극재산을 합계 30억 원대로 인정하였다. 결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마. 통정허위표시는 증명되지 않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을 들어,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의 각 송금, 3억 원대 차용증,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비추어 담보 목적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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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판시사항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결이유 발췌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후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및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판시사항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판결이유 발췌

한편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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