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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동생 부부 근저당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 신탁 토지 수익권까지 셈한 채무초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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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7 10:16
[성공 사례] 남동생 명의 분양 아파트 소유권 청구 상고 기각 - 세금 내며 살아온 누나 청구 배척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남동생 명의 분양 아파트 소유권 청구 상고 기각 - 세금 내며 살아온 누나 청구 배척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근저당권자 부부를 대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가, 채무자가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동생 부부의 송금과 두 건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 2는 채무자의 동생이고 피고 1은 피고 2의 배우자입니다. 피고 2는 이틀에 걸쳐 채무자에게 합계 1억 원대를, 피고 1은 같은 날 합계 2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3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원고가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빌려주었고, 다시 약 1년 6개월 뒤 채무자는 수도권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2에게 차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피고 1이 4억 원대, 피고 2가 2억 원대였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이 아파트와 지방 농지 외에 수도권 대지 두 필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들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셈할지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려면 먼저 보전할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법원은 이 대여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결론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나. 신탁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가 두 신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수익자 지위에 있었고 그 수익권의 가치가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을 훨씬 웃돌아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을 참조해, 금전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가진 수익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액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금액과 신탁보수를 공제해 수익권 가액을 각각 40억 원대 이상과 20억 원대 이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근저당권 설정 뒤 공매에서 더 낮은 값에 팔린 토지는 그 매각가로 평가합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각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두 신탁 토지가 약 6개월 뒤 공매에서 각 50억 원대에 매각되었다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라. 적극재산 70억 원대 이상, 소극재산 30억 원대로 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5억 원대와 지방 농지 7천만 원대, 두 수익권을 더한 적극재산을 합계 70억 원대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소극재산은 임의경매절차에 나타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설정계약 무렵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 1의 차용증상 원리금 약 4억 원대 등을 반영해 합계 30억 원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요건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통정허위표시 주장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을 들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의 송금 내역과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비추어 담보 목적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담보를 설정받은 친족 채권자가 짚어 볼 대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보기 위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해 채무초과 여부부터 따졌습니다. 신탁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권도 책임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 들어갔고, 그 가액은 뒤의 공매 매각가가 아니라 설정 무렵의 토지 평가액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금액과 신탁보수를 공제해 산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졌고, 송금 내역과 차용증, 공정증서가 담보 목적이라는 피고들의 설명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차용증, 공정증서처럼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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