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남동생 명의 분양 아파트 소유권 청구 상고 기각 - 세금 내며 살아온 누나 청구 배척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89640176076-oNMvfToLq62fcqBI.jpeg)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근저당권자 부부를 대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가, 채무자가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동생 부부의 송금과 두 건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 2는 채무자의 동생이고 피고 1은 피고 2의 배우자입니다. 피고 2는 이틀에 걸쳐 채무자에게 합계 1억 원대를, 피고 1은 같은 날 합계 2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3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원고가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빌려주었고, 다시 약 1년 6개월 뒤 채무자는 수도권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2에게 차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피고 1이 4억 원대, 피고 2가 2억 원대였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이 아파트와 지방 농지 외에 수도권 대지 두 필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들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셈할지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담보를 설정받은 친족 채권자가 짚어 볼 대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보기 위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해 채무초과 여부부터 따졌습니다. 신탁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권도 책임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 들어갔고, 그 가액은 뒤의 공매 매각가가 아니라 설정 무렵의 토지 평가액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금액과 신탁보수를 공제해 산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졌고, 송금 내역과 차용증, 공정증서가 담보 목적이라는 피고들의 설명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차용증, 공정증서처럼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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