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범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과 선행 추심명령의 집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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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직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 원대의 직접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불확인서의 '남은 금액'이 특정 금액인지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인지와, 직불 전에 다른 하수급인이 받은 가압류·추심명령이 직접지급청구권을 얼마나 막는지였다. 항소심은 정산 후 남은 3억 원대에서 추심명령으로 집행보전된 2억 원대를 뺀 1억 원대만 직불 대상이라고 보아, 판결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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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 하도급과 직불확인서의 작성
피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신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수급인과 공사대금 20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지하 1층 출입구 설계변경 뒤에도 지하층 공사 추가비용이 없고, 계약 이후 준공 및 건축이 끝날 때까지 추가공사비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수급인은 신관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른 하수급인에게 7억 원대에, 본관·신관 마감공사와 소방공사, 전열·설비공사를 원고에게 9억 원대에 각 하도급하였다.
공사는 계획보다 늦게 착수되었고, 수급인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억 원대를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른 하수급인은 이후 수급인과 정산합의를 하여 2억 원대는 자신이, 1억 원대는 자신의 채권자가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몫 2억 원대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게 하였다.
다른 하수급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이틀 뒤, 원고의 직불 요구를 받은 피고는 '지급보증확인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4억 원대 정도 남아 있고, 등기가 끝나고 은행대출을 시행할 때 원고가 지정한 통장으로 남은 직불금액을 직불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공사는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신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은 확인서 작성 뒤였다. 뒤이어 확정된 추심금 판결은 피고가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도급계약상 대금채무가 3억 원대만 남아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수급인에게서 하도급대금 9억 원대 중 5억 원대가량만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4억 원대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그중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뒤 원고는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약정금 청구와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직불확인서의 해석과 선행 집행보전을 둘러싼 다툼
3. 정산관계와 집행보전 법리에 따른 직불금액의 산정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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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접 지급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이유 발췌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압류 등 집행보전과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를 법률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에도,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집행해제나 집행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지 않는 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이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