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도급인을 대리한 직불합의 공사대금 소송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도급인이 그 요구에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보아 적힌 금액이 그대로 지급의무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을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로 대리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확인서를 근거로 4억 원대를 구하였고, 법원은 직불 대상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으로 보면서도 1억 원대의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판결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2.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뒤 써 준 확인서와 뒤따른 압류
의뢰인은 요양원 본관 리모델링과 신관 신축을 수급인에게 도급하였고, 수급인은 마감·소방·전열·설비공사를 상대방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다른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상대방이 직불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4억 원대 정도 남아 있고 대출 뒤 남은 직불금액을 처리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의뢰인과 수급인 사이의 정산은 다른 하수급인이 낸 추심금 소송에서 가려졌고, 그 판결은 남은 대금채무를 3억 원대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확인서의 4억 원대 전액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두 심급에서 법원이 본 여섯 쟁점
- 가. 확인서의 '남은 금액'은 정산 후 잔액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확인서의 남은 금액이 수급인과 정산한 뒤에 남는 공사대금을 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의 해석 법리에 따라 확인서의 '정도'·'남은 금액'이라는 표현과 초안을 고친 경위, 작성 전날의 대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에서만 의뢰인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나. 수급인과의 정산은 확정된 추심금 판결을 따랐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이 더 큰 금액으로 변경되었고 추가공사대금이 있으며 지체상금을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추심금 소송에서 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수급인이 참가적 효력을 받는 점, 추가공사비 없음 특약 등을 들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대금채무는 3억 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 다. Q: 확인서를 쓰기 전에 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금액은 모두 빠집니까?
모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에 따라 집행보전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가압류 3억 원대 가운데 추심명령으로 이어진 2억 원대만 집행보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 전액을 빼야 한다는 의뢰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3억 원대에서 2억 원대를 뺀 1억 원대가 직불 대상이 되었습니다.
- 라. 확인서 교부 뒤의 (가)압류를 이유로 한 주장도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확인서 교부 뒤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우열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로 원고가 그보다 먼저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뒤의 (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마. 추가된 약정금·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4억 원대와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만 직불할 의사였고, 상대방의 사기 고소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된 점 등을 들어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확인서가 정산 전 확정 금액의 약속이 아니라는 판단이 두 청구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바.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 상대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1심판결 뒤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의뢰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억 원대와 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인서에 적힌 4억 원대 가운데 1억 원대에 대한 지급의무가 남았습니다.
4. 도급인이 직불확인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점
하수급인의 직불 요구에 확인서를 써 줄 때는 금액을 특정하는 문구인지, 수급인과의 정산을 전제로 하는 문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도'·'남은 금액'이라는 표현과 초안을 고친 경위, 작성 전날 정산을 언급한 대화가 해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걸린 가압류·추심명령이 있는지와 그 청구금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 전액이 아니라 추심명령으로 이어진 2억 원대만 공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과 압류가 얽힌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범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과 선행 추심명령의 집행보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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