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승계(소송인수)의 의의 및 요건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방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제82조)으로서 법률이 인정한 제3자 소송인입의 대표적 예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甲이 강제로 丙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인수승계이다. 상대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승계인을 인입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요건
1. 타인간의 소송 계속 중일 것
가. 타인간의 소송
타인간의 소송이라면 소의 종류를 불문한다.
나. 소송계속 중일 것
변론종결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는 인수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2001.3.9. 98다51169).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나 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소송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가 있더라도 소송승계를 할 수 없다.
2. 소송목적인 권리 ·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을 것
가. 승계인의 범위
제3관 'Ⅲ. 소송계속 중 승계의 범위(특정승계의 원인)' 참조.
나. 승계의 태양
채무승계인뿐만 아니라 권리승계인도 인수승계가 가능하다. 승계는 특정승계라면 임의처분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든 불문한다. 전부승계뿐만 아니라 일부승계도 포함한다.
다. 인수승계의 태양
(1) 교환적 인수승계(← 면책적 인수)
소송인수의 경우 소송의 목적인 권리 자체의 승계가 있는 경우 피고적격이 종전당사자에서 새로운 당사자로 이전하는 교환적 인수승계가 원칙적인 모습이다. 예컨대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와 같이 청구내용은 그대로이고 당사자만 바뀌는 경우이다.
(2) 추가적 인수승계(← 추가적 인수나 중첩적 인수)
(가) 문제점
소송의 목적이 된 의무를 전제로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도중에 乙이 丙에게 임차한 경우(추가적 인수) 또는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중첩적 인수)이다. 이렇게 새로운 제3자를 추가로 인수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부정설은 제82조의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는 교환적 인수를 의미하므로 추가적 인수를 인정하는 것은 명문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ⅰ) 소송승계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의 문제로 보아 추가적 인수를 인정하는 견해와 ⅱ) 적격승계설을 취하면서도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추가적 인수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다)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71. 7. 6. 자 71다726 결정).”고 판시하여 부정적이다(판례는 청구취지가 변경되는 인수승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생각건대, 승계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병합하는 것보다는 인수승계를 허용함이 소송경제와 인수승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승계인의 절차보장을 위해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