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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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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핵심 요약>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은 수급인의 채권자가 도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1억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확정된 관련 추심금 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대를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와, 먼저 추심한 하수급인 쪽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다른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와 가압류 전 대항사유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하수급인들의 추심과 뒤이은 채권자의 추심금 소송

 

피고는 수급인과 수도권 소재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약 6개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축 부분은 계약 체결 약 1년 1개월 뒤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1, 하수급인 2 등 하수급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수급인 1은 계약 체결 약 11개월 뒤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원대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쌍방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하수급인 2는 피고로부터 남은 공사대금을 직불로 처리하겠다는 직불확인서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채권양수인이 인수참가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채권양수인에게 1억 원대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계약 체결 약 1년 2개월 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대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3일 뒤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급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억 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추심권자가 여럿인 공사대금채권에서 다투어진 사항

 

  • Q: 공사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도급인에게 언제나 추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라도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면 추심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 압류명령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관한 제227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남은 공사대금채권이 얼마였고, 다른 추심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소멸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천만 원대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약 4일 뒤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대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청구원인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피고가 내세우는 소멸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확정된 관련 추심금 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

    피고는 하수급인 1 관련 추심금 소송에서 인정된 대로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이 3억 원대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5억 원대이고, 수급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별소에서 공사비 정산 잔액 6억 원대를 청구하고 있다고 다투었다.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먼저 추심한 하수급인 1에 대한 변제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하수급인 1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 기하여 계약 체결 약 2년 8개월 뒤 2억 원대를 추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채권액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 1이 추심하도록 한 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추심채권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럿 있을 때 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가 다른 추심권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하수급인 2 쪽의 추심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는지

    피고는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의 인수참가인인 채권양수인이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나머지 1억 원대도 추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채권은 부존재한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개인 간의 합의에 불과한 직불확인서가 원고의 채권가압류집행보다 선순위일 수 없고, 두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는 동등한 채권이므로 하수급인 2에게 먼저 지급한 것은 중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원고의 가압류와 하수급인 2 쪽 채권 사이의 선후가 추심채권의 존부를 가르는 사정이 되었다.
     

3. 추심과 대항사유로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추심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법원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단은 피고의 소멸 항변을 살피기 전의 청구원인에 관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 나. 관련 확정판결의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대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없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든 5억 원대는 하수급인 1의 가압류결정문 송달 뒤 피고가 수급인에게 변제한 1억 원대를 하수급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였다. 그 변제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이어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인의 별소 청구액 6억 원대에 관하여는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점과 함께, 피고가 하수급인 1 관련 소송에서 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점을 들었다.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대금 판단에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고 보고, 갑 제6호증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Q: 추심명령이 여럿인 채권에서 제3채무자가 한 추심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고 보았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하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정당한 추심권자인 하수급인 1에게 한 2억 원대 변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중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사대금채권은 그만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라. 가압류 전 양도로 대항할 수 있어 나머지 1억 원대도 소멸하였다

    법원은 하수급인 2 관련 소송에서 직불합의 이후에 원고의 (가)압류가 있었고 원고의 (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수급인 2가 원고에 우선하여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점을 들었다. 채권양수인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1억 원대를 추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 송달 당시 하수급인 2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가압류 전에 피고가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일 현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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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이유 발췌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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