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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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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핵심 요약>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추진위원회의 정산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은 신탁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엄격히 해석해 정산금 채권 등으로 한정하고,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반환 채권 일체로 보더라도 신탁회사는 계약상 반환 절차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대항할 수 있어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분담금 반환 판결에서 신탁회사 상대 추심의 소까지

 

지방의 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 신탁업을 하는 피고와 함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가입비등,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즉시 피고에게 귀속되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한만 가진다고 정하였다. 사업의 정산은 준공 후 3개월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 중 먼저 오는 때에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명목으로 5천만 원대를 냈다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 분담금 5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소송에 관하여 1천만 원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받았다.

 

원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약 3년 2개월 뒤 관련판결에 기초해,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약 2개월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두 번째 명령도 받아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신탁회사의 대항 사유를 둘러싼 쟁점

 

  • 가. Q: 추심의 소에서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는가?

    추심채권자가 증명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정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명령에 적힌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제3채무자가 자금관리계약의 반환 절차와 요건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은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압류채권을 피고 관리 계좌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일체로 넓혀 보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자금집행 절차와 요건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신탁회사의 단독 집행 권한 조항이 자금집행의무를 뜻하는지

    자금관리계약에는 위임자나 업무대행사의 채권자·조합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할 때, 피고가 해결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분담금 환불금 등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조항이 피고에게 자금을 집행할 권한만 준 것인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3. 압류 문언의 엄격 해석과 자금집행 요건 불비에 따른 청구 기각

 

  • 가.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정산금 등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을 들어, 제3채무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일체의 채권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또는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하였다. 그 채권은 준공 후 3개월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을 실시해야 발생하는데, 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추진위원회가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자금관리 신탁회사는 반환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려고 절차와 요건을 정한 것이고, 계좌에 입금된 돈은 즉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분담금은 요청근거를 붙인 서면 지급요청이, 가입비등 반환은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나 환불금지급요청서가, 업무대행비는 조합설립인가 등의 요건과 요청이 있어야 집행된다.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 단독 집행 권한은 재량일 뿐 자금집행의무가 아니었다

    법원은 제8조 제8항, 제9조 제8항 등 피고가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집행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자금집행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자금집행 요건의 구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중략)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중략)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丙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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