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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례분석]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이익에 대한 추심금 청구: 신탁 종료 전 이행기와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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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이익에 대한 추심금 청구: 신탁 종료 전 이행기와 장래이행의 소
[사례분석]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이익에 대한 추심금 청구: 신탁 종료 전 이행기와 장래이행의 소


<핵심 요약>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공정증서로 신탁이익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를 상대로 추심금 8억 원대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장래이행청구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않아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고, 채권의 범위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사비 다툼으로 멈춘 신탁 정산과 추심명령

 

시행사는 지방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약 19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시행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대출 은행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제2순위 우선수익자였고, 시공사의 우선수익권 범위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었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300억 원대였고, 피고는 사업주체 변경을 반영해 도급계약을 승계하되 대금 지급 등 의무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신탁계약은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최종 계산을 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 전에는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정하였다. 우선수익자는 수익자에 우선하여 신탁원본과 수익을 향수하고, 운영계좌의 자금은 대출원금과 도급공사비를 신탁수익금보다 앞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탁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시행사가 신탁재산의 계산과 수익 교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원고는 신탁계약 체결 약 2년 7개월 뒤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원금 8억 원대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시행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에 따른 이익 등 일체의 채권 중 10억 원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건물은 그 뒤 사용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분양은 끝났으나 근린생활시설은 1개 호실을 빼고 분양되지 않았다. 피고가 대출 은행에 우선수익금을 지급해 제1순위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20억 원대를 직접 지급받게 한 뒤 미지급 공사비와 추가 공사비를 합한 70억 원대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시행사는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정산 전 자금 집행에 반대하였고, 그 뒤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멈추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8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이행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래이행청구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다.

 

2.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와 장래이행 요건

 

  • 가. 원고의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장래이행의 청구인데, 추심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범위가 확정되면 지급할 의향이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가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청구한 소를 본안 전에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각하할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신탁이 끝나기 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이익을 추심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추심금 청구에서는 시행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 이행기 도래가 문제되는데, 신탁계약은 신탁이 종료되어야 신탁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비가 있으면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환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 제28조 제1항을 들어, 피고가 곧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차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다. 이행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밝혔다.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주장하였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신탁 미종료와 채권 범위 미확정의 판단

 

  • 가.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청구가 아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장래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 도래 여부는 본안에서 살필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본 뒤 판단하기로 하였다.

 

  • 나.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변제되기 전에는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법원은 추심금을 청구하려면 시행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도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신탁기간이 우선수익자 채무 변제 때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되기 전에는 신탁이 종료되지 않아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고, 그 변제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우선수익자 선순위 체계와 미분양을 보면 채권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시공사가 받은 공사비가 300억 원대로 우선수익권 한도 400억 원대에 못 미쳐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약사항 제28조 제1항은 공사비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상환방법을 정한 것일 뿐이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익금 일부를 인정하면 우선수익자를 선순위로 하고 도급공사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체계에 반한다고 하였다. 정산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나 판결 등을 거쳐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미분양이어서, 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공사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래이행청구는 허용될까?

    이 사건 법원은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공사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데에 연유할 뿐이어서, 장차 협의가 성립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판시사항

[1]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4]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 지정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만약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 처분에 기하여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사업지역 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까지도 이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위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당해 회사에게 다소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4] 회사가 장차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법한 환지계획(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회사의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 부분은, 아직 환지 및 체비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2] 점유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불이행사유가 원심이 이행을 명한 토지인도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인도하는 날’이전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인도하는 날까지’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乙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甲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乙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丙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丙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丙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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