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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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시행사에 빌려준 돈 신탁사에서 받으려던 소송 기각 - 공사비 다툼에 멈춘 사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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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2:22

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탁자를 대리한 신탁이익 추심금 소송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시행사의 신탁이익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8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소송에서 추심의 제3채무자로 피고가 되었고, 정은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채권의 존재나 범위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사용승인 뒤에도 끝나지 않은 공사비 정산

 

시행사는 공동주택 약 19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을 맺었고, 대출 은행이 제1순위, 시공사가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습니다. 신탁계약은 신탁이 끝나야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고, 시행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진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원금 8억 원대의 공정증서로 신탁이익 등 채권 중 10억 원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대출 은행의 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금 지급으로 소멸하였지만, 근린생활시설은 1개 호실을 빼고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20억 원대를 직접 지급받게 한 뒤 70억 원대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시행사는 준공 지연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며 자금 집행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뒤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한 청구라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는데 추심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장래이행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도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고, 이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나. Q: 신탁사업이 끝나기 전에 시행사 채권자가 신탁 수익을 추심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도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신탁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다. 공사비 협의가 없어 채권을 예측할 수 없었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등이 든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들고, 변론종결일까지 공사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급 거절은 공사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데에 연유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협의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신탁사업 시행사의 채권자가 추심 전에 볼 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신탁계약의 종료에 매여 있고, 신탁기간이 우선수익자 채무 변제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선수익자를 수익자보다 앞세우고 도급공사비를 신탁수익금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체계에 비추어 수익금 일부를 먼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정산에 이견이 남아 있고 분양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면 신탁이익 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신탁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이익에 대한 추심금 청구: 신탁 종료 전 이행기와 장래이행의 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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