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탁자를 대리한 신탁이익 추심금 소송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시행사의 신탁이익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8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소송에서 추심의 제3채무자로 피고가 되었고, 정은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채권의 존재나 범위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사용승인 뒤에도 끝나지 않은 공사비 정산
시행사는 공동주택 약 190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을 맺었고, 대출 은행이 제1순위, 시공사가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습니다. 신탁계약은 신탁이 끝나야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고, 시행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진 채무를 다 갚기 전에는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원금 8억 원대의 공정증서로 신탁이익 등 채권 중 10억 원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았고 대출 은행의 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금 지급으로 소멸하였지만, 근린생활시설은 1개 호실을 빼고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20억 원대를 직접 지급받게 한 뒤 70억 원대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시행사는 준공 지연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며 자금 집행에 반대하였습니다. 그 뒤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신탁사업 시행사의 채권자가 추심 전에 볼 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신탁이익 채권의 이행기가 신탁계약의 종료에 매여 있고, 신탁기간이 우선수익자 채무 변제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우선수익자를 수익자보다 앞세우고 도급공사비를 신탁수익금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체계에 비추어 수익금 일부를 먼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정산에 이견이 남아 있고 분양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면 신탁이익 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신탁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관리형 토지신탁 신탁이익에 대한 추심금 청구: 신탁 종료 전 이행기와 장래이행의 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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