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자금관리 신탁회사를 대리한 추심금 소송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가입자가, 추진위원회의 채권을 압류·추심해 자금관리를 맡은 신탁회사에 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입자는 분담금 반환 판결금과 소송비용액을 합한 추심금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자금집행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은 가입자의 두 차례 채권압류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 의뢰인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어 가입비등·분담금·업무대행비를 의뢰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즉시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추진위원회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집행을 요청할 권한만 가진다고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분담금 5천만 원대를 냈다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환 판결을 확정받았고, 1천만 원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받았습니다. 그 뒤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을 두 차례 압류·추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추심의 소에서 살펴볼 점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판결이 나온 뒤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제3채무자로 소송에 편입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명령의 문언과 자금관리계약의 정산 시기, 자금집행 절차를 차례로 살펴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신탁회사의 지급의무를 가렸습니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계약상 집행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 신탁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자금관리 신탁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자금집행 요건의 대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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