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건설사 채권자의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기각 - 하수급인 쪽 추심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10-01 01:38

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대리한 도급인의 추심금 소송 결과

 

노인복지시설 증축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 건설사인 수급인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며 추심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사대금채권에는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들의 추심명령과 직불확인서에 따른 청구가 먼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도급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25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 쪽에 이미 지급된 금액과 가압류 전의 대항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일 현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여러 채권자가 몰린 공사대금

 

피고는 수급인에게 노인복지시설 증축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대에 도급하였고, 증축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하수급인 1은 공사대금채권 2억 원대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고, 하수급인 1은 2억 원대를 추심하였습니다.

 

다른 하수급인 2는 피고로부터 남은 공사대금을 직불로 처리하겠다는 직불확인서를 받아 소송을 냈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 항소심에서 1억 원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그 판결로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1억 원대를 받았습니다.

 

수급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하수급인 1보다 늦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수급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가지 쟁점

 

  • 가. 청구원인은 서지만 소멸 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3억 원대가 하수급인 1과 채권양수인의 추심으로 모두 없어져 이 사건 추심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나. 확정된 관련 판결의 공사대금 3억 원대 인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5억 원대이고, 수급인이 별소에서 6억 원대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5억 원대가 하수급인 1의 가압류 송달 뒤 피고가 수급인에게 변제한 1억 원대를 하수급인 1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산정된 금액이고, 그 변제는 원고의 가압류 송달 전이어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송고지로 수급인이 관련 판결의 공사대금 판단에 참가적 효력을 받는 점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도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 다. Q: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다른 추심권자에게 먼저 갚은 도급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탁하지 않고 하수급인 1이 추심하도록 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같은 채권에 관한 여러 추심명령 사이에 순위의 우열이 없고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봅니다. 법원은 하수급인 1에게 한 2억 원대 변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이 그만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가압류 전 대항사유로 나머지 1억 원대도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불확인서가 개인 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원고의 가압류보다 선순위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 당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하수급인 2에게 양도되어 있어 피고가 가압류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양수인이 추심한 1억 원대만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에 압류가 몰린 도급인이 챙길 기록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이 여러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와 가압류 전 대항사유가 인정되어 뒤이은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관련 판결의 공사대금 인정과 그 소송에서의 소송고지, 각 압류·가압류 결정의 송달 시점과 변제 시점을 차례로 대조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관련 판결들이 확정되어 있었고 변제·추심의 선후가 기록으로 드러난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송달과 지급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압류와 직불 요청이 겹친 도급인이라면 결정문 송달일, 지급일과 상대방, 관련 소송의 소송고지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도급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도급인 상대 공사대금 추심금: 경합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과 확정판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원정은영변호사추심금청구기각공사대금채권압류제3채무자변제추심명령경합소송고지참가적효력하수급인직불확인서가압류대항사유도급인추심금소송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