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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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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핵심 요약>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해 판정된다.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을 올릴 수도 있지만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이 법이 마련해 둔 경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급을 올려 준다는 말이 오가는 자리

 

상이등급은 보상금과 여러 지원의 폭을 정하는 기준이라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문제에 관심이 몰린다. 그 자리를 겨냥해 대가를 받고 등급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올려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이 오가기도 한다.

 

이런 제안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등급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판정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열려 있는 경로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 판정의 주체와 절차를 정한 조문

 

  • 가.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등급의 기준을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판정은 이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다.

 

  •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법이 설치를 정한 심의 기구다

    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은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심의 대상에는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와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외부의 개입이 들어갈 자리를 조문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

 

  • 다. Q: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3. 등급을 다시 받으려 할 때 따져야 할 것

 

  • 가.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절차다

    제6조의3 제7항 단서는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락한 등급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이 하락을 전제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재판정이 상향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나. Q: 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믿어도 되는가?

    믿을 근거가 없다. 등급은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정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법령 밖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대가를 받고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은 이 절차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 다. 기준이 바뀐 뒤의 재판정에는 신뢰이익을 고려한 규정이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은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법령 개정만을 이유로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그 예외는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시행령 부칙의 해석이므로 다른 제도에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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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2. 12.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1. 26., 2022. 12. 16.,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15.]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23. 3. 4 .>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6., 2023. 3. 4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2. 12. 16 .>

[전문개정 2008. 3. 28.]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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