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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생략되는 요건 심의: 한 번 인정된 요건을 다시 묻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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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생략되는 요건 심의: 한 번 인정된 요건을 다시 묻지 않는 범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생략되는 요건 심의: 한 번 인정된 요건을 다시 묻지 않는 범위


<핵심 요약>

요건 해당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절차다.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지만,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아 둔 사람은 뒤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요건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제73조의2가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진료 지원이 열려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신청을 미루는 판단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친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태로는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보아 등록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등급이 없으면 보상금이 없으니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판단은 요건심사와 등급 판정을 한 덩어리로 본 데서 나온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심사 대상이 다르고, 앞 절차의 결과가 뒤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다. 그 구조를 확인하면 미루는 선택의 값이 달리 보인다.

 

2. 요건심사와 등급 판정을 갈라 놓은 조문들

 

  • 가. 등록 신청과 요건 확인은 제6조가 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을 받으면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전몰군경 등의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 확인은 상이의 정도가 아니라 상이가 생긴 경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는 상이자의 경우 신체검사와 상이등급의 판정을 거친 뒤에 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요건 심의가 곧 최종 결정인 것은 아니다.

 

  • 나. Q: 신청을 미룬 기간의 보상은 나중에 소급되는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이나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한편 제6조의3 제3항 제1호는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처음 신청한 날이 기산점으로 남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진료 지원의 길이 있다

    같은 법 제73조의2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든다. 그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등에서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상이처는 제외되고, 시행령 제94조의2는 그 대상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한다.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신청 시기가 실제로 무엇을 가르는가

 

  • 가. 요건 인정 여부는 등급과 무관하게 따로 다투어진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은 순직군인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이나 상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본인의 과실이나 사적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하여 직무수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면 그렇게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판단은 상이의 정도가 아니라 상이가 생긴 경위를 두고 이루어진다.

 

  • 나. Q: 등급 기준이 바뀌면 이미 요건만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제6조의4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가 정한다. 그 구분표의 7급에는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나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처럼 상실의 정도를 나눈 항목이 있어, 개정으로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등록신청과 함께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제10조 제1항의 요건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다.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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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 3. 24., 2024. 2. 13 .>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

 

⑥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2023. 3. 4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 4. 20., 2023. 3. 4., 2026. 2. 19.>

[본조신설 2016. 5.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2. 12.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23. 3. 4 .>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6., 2023. 3. 4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2. 12. 16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 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5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6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한 순직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위 [별표 1]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순직군인에 관하여 제2-1호 (가)목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아울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작성일시: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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