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이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이나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제6조의3 제3항 제1호는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처음 신청한 날이 그대로 기산점으로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등급이 없어도 진료 지원이 열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의2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94조의2는 그 범위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해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일곱 유형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상이처를 제외하는 것은 법 제73조의2 본문이 정한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셨다면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등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 Q: 등급 기준이 완화되면 그때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2022년 5월에 밝힌 개정 사례를 보면, 둘째 손가락을 두 마디 이상 잃어야 7급으로 보던 기준이 한 마디 이상으로 완화되고 시력장애 기준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제10조 제1항의 요건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아 두셨다면 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자격이 되신다면 요건심사부터 받아 두십시오
요건심사는 상이의 경위를 다투는 절차이고, 등급 판정과는 심사 대상이 다릅니다. 진료 지원의 문턱과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생략되는 절차가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이 절차에 관한 전화·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만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기보다, 상이가 생긴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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