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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관계: 신체검사 실시 간주 규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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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관계: 신체검사 실시 간주 규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분리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관계: 신체검사 실시 간주 규정과 상이등급 판정의 분리


<핵심 요약>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뿐이고, 등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두 경로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법정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경로에 따라 등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진단서 발급 기관과 그 비용은 신청인이 정하고 부담하므로, 선택의 기준은 거리와 일정, 비용 같은 조건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이등급을 받기까지 거치는 두 갈래의 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먼저 요건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만 상이등급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신청인 앞에 놓이는 길이 둘이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길과,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길이다.

 

뒤의 길은 2023년에 도입된 제도라 아직 낯설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 내면 등급이 곧바로 나온다거나, 그쪽이 판정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오간다. 두 경로가 법에서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런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두 경로를 이어 붙이는 조문의 구조

 

  • 가. 신체검사는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신청 계기가 다르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은 신체검사를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의 네 가지로 나눈다. 신규신체검사는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재심신체검사는 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재확인신체검사는 앞선 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실시한다.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을 받아 적용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으로 등급을 다시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 나. Q: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같은 조 제8항은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제2항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이 간주에서 제외된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신체검사를 대신한다는 것뿐이고, 판정 결과를 앞당기거나 유리하게 만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 다. 발급 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제6조의3 제8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보훈병원장이 서면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서면심사 사유로 두면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그 서면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길이다. 어느 기관에서 받든 진단서의 효력은 같고, 기관을 늘린 것은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3.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가릴 수 있는가

 

  • 가. 경로가 달라도 법정 등급 기준은 같다

    상이등급의 기준은 법령이 정해 두고 있고,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은 그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행규칙 별표의 문언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새겨 등급 요건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판정이 이렇게 법령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자료를 어느 경로로 모았는지에 따라 등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나. Q: 장해진단서를 받으면 등급이 바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제6조의3 제8항의 효과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데까지이고, 등급은 그 뒤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진단서에 적힌 소견이 그대로 등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를 받기 위해 발급 기관을 여러 곳 옮겨 다닐 이유는 없다.

 

  • 다. 남는 차이는 비용과 절차의 편의뿐이다

    진단서는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발급을 의뢰하는 서류이므로 발급 비용과 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 보훈병원 신체검사는 국가보훈부가 실시하는 절차라 그 부담 구조가 다르다. 적용되는 법정 등급 기준은 어느 경로든 같지만, 실제 판단은 각 경로에서 확보된 의학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 거주지에서 보훈병원까지의 거리, 검사 일정, 비용 같은 조건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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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23. 3. 4 .>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6., 2023. 3. 4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2. 12. 16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2. 12.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2023.6.13>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23.6.13>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6.13>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2.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

3.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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