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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후구제제도 - 행정쟁송제도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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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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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기관인 법원이 행하는 정식쟁송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간략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 등의 약식쟁송과 구별된다.

(2)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에 관한 공법상의 분쟁, 즉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그러나 공법상 신분관계, 공기업 이용관계, 공법상 계약, 손해배상 등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헌법소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모두 공법상 소송이지만, 행정소송은 성질상 비헌법적인 공법상의 분쟁, 즉 공법상 분쟁 중에서 헌법소송사항을 제외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3. 행정소송의 기능

(1) 권리구제기능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2) 행정통제기능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 적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양 기능의 관계

행정소송이 이 두 기능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는 입법례와 행정소송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주관적 소송은 권리구제기능이, 객관적 소송은 행정통제기능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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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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