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한편 법문상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인지 직권에 의한 것인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신뢰이익 보호 여부를 재판정신체검사의 계기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 예외적 규정은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에 의한 것이든 직권에 의한 것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는 2005. 8. 9.경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결정되었고, 2005. 10. 12.경 그중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장애’의 등급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7. 21. 고혈압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가 ‘1+’로 측정되어 2011. 12. 5.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중 고혈압에 관하여 ‘단백뇨 검출’을 근거로 하는 ‘경도 장애’ 판정기준을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로 개정되면서 위 판정기준을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으로 강화하였다.
다. 원고는 개정 기준이 시행된 후인 2015. 3. 2. 다시 고혈압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일반소변검사 결과 단백뇨 농도가 ‘Trace(경미)’로 측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6. 원고의 고혈압은 개정 기준에 따라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아 장애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일반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는 경우 그 농도에 따라 ‘Trace(경미), 1+, 2+, 3+, 4+’로 나뉜다.